문재인 대통령이 미래통합당 추천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해촉을 결정했다.

인사혁신처는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방통위설치법에 따라 29일자로 전광삼 방통심의위 상임위원을 해촉할 것을 통지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미래통합당 대구광역시 동구갑에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했다. 전 상임위원은 2월18일부터 3월6일까지 휴가를 내고 공천 면접에 참여했다.

▲전광삼 방통심의위 상임위원. ⓒ 연합뉴스
▲전광삼 방통심의위 상임위원. ⓒ 연합뉴스

전 상임위원은 미래통합당이 공천 명단을 발표하기로 한 지난 3월6일 오전 돌연 공천 신청을 철회하고 방통심의위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심의위원들은 전 상임위원 행보가 정치 활동에 해당하는지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한 후 전 상임위원 거처를 논의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지난 11일 “방통위법에 따라 금지되는 정치 활동 관여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지난 22일 미래통합당 추천 위원 2인을 제외한 심의위원 7인(정부·여당 추천 강상현 위원장, 허미숙 부위원장, 강진숙·김재영·심영섭·이소영 위원, 바른미래당 추천 박상수 위원)은 해촉 건의안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25일 미디어오늘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무슨 권한으로 해촉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미래통합당 차원에서도 논의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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