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에 따라 시정조치에 나선다. 구글이 유튜브와 관련해 국내 행정처분을 받은 첫 사례다.

방통위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1개월간 무료체험하도록 하고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구글측이 이용자의 가입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다는 언론의 지적에 따라 관련 조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인 지난 1월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용요금은 해지 전까지 매월 자동결제되며 월 8690원(안드로이드), 1만1500원(iOS)으로 구성됐다. 

방통위는 해당 서비스가 유료서비스 가입에 대해 이메일로 일방 통보하며 이용자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매우 미흡했으며 중도 해지권이 없어 해지 신청 후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미이용 기간에 대해 요금을 환불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잔여기간에 비례해 환불하는 것이 민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22일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의 정당한 중도해지권을 제한한 행위, 부가세 부과·청약 철회 가능 기간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하고 구글LLC에 8억6700만원의 과징금 납부와 시정조치 사실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방통위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구글LLC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LLC는 지난 4월9일 과징금을 납부했으며, 시정명령 사실을 지면 광고와 유튜브 웹페이지·모바일 앱 첫 화면을 통해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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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동아일보에 일린 지면광고.
▲동아일보 6월19일자에 일린 지면광고.

구글LLC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월 구독 기간 중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그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하고 △서비스 가입 화면 및 계정확인 화면 등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며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일(결제 시작일)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유료전환 3일 전에 이 사실을 통지할 이메일 주소를 명확히 안내하기로 했다. 구글LLC는 제출한 이행계획에 따라 8월25일까지 관련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개월 무료서비스를 사용한 254만명 중 45% 이상이 유료로 자동전환됐고, 이 중 8.9%에 해당하는 9만8000여명이 환불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 구글의 위반행위에 영향을 받는 이용자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시정명령에 따라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 세계 약 30개국 중에 한국이 최초”라고 설명하며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취지와 원칙을 적용했다는 점과 구독형 서비스도 제공 서비스 종류에 따라 이용자의 중도해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의미가 매우 크다”고 자평했다.

구글 측은 지난 1월 방통위 의견진술 자리에서 해지 의사에도 월말까지 구독해야 하는 것에 대해 “구독경제 서비스 업계 관행”이며 “언제든 취소할 수 있지만 남은 기간 환불이 안 된다는 내용도 고지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또한 “이용자의 현저한 이익침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이 때문에 구글이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으로 갈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결국은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하게 됐다. 

천지현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심의·의결 과정에서 충분히 법적 검토를 했다. 아마 (구글 쪽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 같다”고 밝혔으며 “유튜브 이용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국내 여론이 나빠질 수 있는 부분도 감안한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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