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사건 정관계 로비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부산고검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회유·협박하는 등 취재윤리를 위반한 채널A 법조 기자들의 기자협회 징계가 확정됐다. 

한국기자협회 자격징계분과위원회(자격징계위·위원장 김주성)는 지난 17~18일 이틀에 걸쳐 이사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총 62명 이사 중 47명이 참여해 40명이 찬성, 7명이 반대했다. 투표는 비밀투표로 진행됐다.

▲서울시 종로구 동아미디어그룹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서울시 종로구 동아미디어그룹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자격징계위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채널A 법조 보고라인 기자 4인(이동재 법조팀 기자, 홍성규 사회부장, 배혜림 법조팀장, 백승우 법조팀 기자)에 대해 징계 수위 의견을 냈다. 

자격징계위는 한동훈 검사장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취재원에게 들려주면서 협박 취재한 이동재 기자와 그를 직접 지휘·감독한 배혜림 법조팀장, 홍성규 사회부장에 대해 향후 기자협회 ‘재가입 무기한 제한’을, 이 기자와 동행 취재한 백승우 기자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절차를 진행하면서 자격징계위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법조라인 기자 4인의 방어권을 위해 징계 전 소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기자와 배 팀장, 홍 부장 등은 소명서 대신 기자협회 회원 탈퇴 의사를 밝혔다. 백 기자만 소명서를 제출했다.

▲지난 3월31일 MBC 뉴스데스크는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소식을 보도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지난 3월31일 MBC 뉴스데스크는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소식을 보도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앞서 배 팀장은 자격징계위의 징계 추진을 MBC 편들기라고 규정했다. 배 팀장은 “채널A와 MBC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과 관련 한국기자협회가 회원사인 채널A 기자들에게 소위 소명서를 요구한 것은 결사체의 성격을 스스로 부정한 몰상식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즉시 기자협회를 탈퇴한다”고 밝혔다. 

배 팀장은 “섣부른 상황판단과 우월감에 빠져있는 한국기자협회 지도부는 현재 한국 언론인들이 처한 현실이 어떤 것인지부터 돌아보고, 협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살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주성 자격징계위원장은 “MBC와 채널A의 갈등에 개입할 의지가 전혀 없다. 취재윤리 위반 사안에 대한 조사만 검토했다”며 “징계위는 공정한 조사와 심사 반론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의견서를 요청한 것이다. 이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 탈퇴와 징계위 명예를 실추하는 발언을 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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