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으로 의심되는 대구MBC 대주주 ‘마금’(대표자 김문열)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출자자 변경승인을 철회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19일 마금의 출자자 변경승인 의결을 보류했다. 

마금은 지난해 12월 130억원으로 대구MBC 주식을 32.5% 취득한 뒤 지난 1월28일 방송법에 따라 방통위에 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나섰다. 이에 방통위는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금의 출자자 변경 승인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심사 과정에서 마금이 사채를 써 자금을 마련한 것도 확인됐다. 

의결 보류 이후 방통위는 마금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마금이 승인 신청 철회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방통위원들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변경승인 심사위 결과를 반영해 마금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나 마금이 신청을 철회했으므로 변경승인 신청 건을 종결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방통위는 “마금은 여전히 대구MBC 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고, 주식 취득계약 또는 합의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통위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한 방송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마금이 대구MBC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구MBC.
▲대구MBC.

그러나 대구MBC에 ‘투기자본’을 향한 우려는 여전히 남은 상황이다. 대구MBC 노조 관계자는 “마금이 30%대 지분을 쪼개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주식을 소유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로서는 여전히 폭탄과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MBC가 만약 지역사 통폐합을 추진할 경우 마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수익을 노릴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현재 대구MBC 최대주주는 서울MBC로 51%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2020년 22개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등을 중점 심사할 계획”이라 밝히면서 “코로나19 등 재난방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 재난방송 관련 심사 배점을 상향(50점→100점)하는 등 지상파방송의 재난방송 공적책무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심사 결과 1000점 중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가 가능하다. 방통위는 오는 11월부터 재허가 심사위를 구성·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재허가 대상 사업자는 KBS MBC SBS EBS 등 중앙 지상파 4개사와 대전 부산 원주 울산 대구 광주 경남 강원영동 등 지역MBC 8개사, 그리고 대전방송 KNN TBC G1 울산방송 광주방송 등 지역민방 6개사,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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