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상파에선 여전히 중간광고가 ‘불법’이다. 일본과 영국에선 NHK와 BBC를 제외한 모든 TV 채널에서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고, 프랑스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모든 채널에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도서관이 지난 23일 발행한 ‘최신 외국입법정보’에 따르면 일본은 NHK를 제외한 지상파 방송에서 광고를 제한하는 별도 규정이 없어 자체적 기준에 따라 자유롭게 광고방송을 하고 중간광고도 송출하고 있다. 단 학교용 프로그램 중 학교 교육에 방해되는 광고방송의 경우 금지하고 있다. 

영국도 BBC를 제외한 지상파 방송에서 프로그램 흐름을 깨지 않는 한도 내에서 중간광고를 자유롭게 하고 있다. 다만 왕실 행사 프로그램, 학교프로그램과 30분 이하 어린이 프로그램은 광고를 하지 않고 있다. 영국은 BBC의 광고 등 상업적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채널3·채널4·채널5 등 지상파 공공서비스채널(PSB)의 경우 프로그램 중 광고 중단 시간이 3분50초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광고는 프로그램 중간에 삽입될 수 있다” 명시해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프로그램 중단이 자연스러울 것 △방송시간과 방송의 특성을 고려할 것 △시청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을 중간광고 삽입에 대한 단서로 두고 있다. 중간광고 삽입의 경우 같은 프로그램 내에서 한 번 중단된 후 다음번에 중단되기까지 최소 20분이 지나야 한다는 단서도 있다. 또 방송시간이 30분 이하인 뉴스, 시사프로그램, 종교 프로그램, 어린이 프로그램의 경우 중간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상파3사.
▲지상파3사.

한국의 경우 모든 지상파의 중간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은 방송 시행 초기 중간광고 관련 규정이 없었으나 1973년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상파 중간광고를 금지했다. 반면 종합편성채널을 비롯한 케이블 채널에서는 중간광고가 허용되고 있다. 이에 지상파는 프로그램을 1~2부, 또는 1~3부로 쪼개는 식의 변칙을 통해 프리미엄 광고(PCM)을 내보내며 사실상의 중간광고 효과를 내고 있다.  

방송업계는 지상파 중간광고를 금지하는 현행 방송법이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종편 등과 고려했을 때 규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가기간방송과 민영방송의 책임을 구분하는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