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한다는 것이 금기로 통하던 시절이 있었다.
설혹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해도 언론사를 상대로 시비를 가리기 위해선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정도의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다.

최근들어 언론중재위 등을 통해 언론수용자들의 권익이 강화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숱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 시대가 변해도 법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권리찾기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셈이다.

지난 18일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식 출범한 언론개혁시민연대 산하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는 법률인들이 최초로 결성한 자발적인 언론수용자 권익 옹호기구이다.

특히 언론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또 그만큼 ‘피해의식’이 많았던 변호사들이 언론을 겨냥해 자율기구를 결성하기까지 상당한 결단이 필요했던 것이 사실이다. 언개연 실무자들에 따르면 당초 지원본부 참여를 결정했다가 발족식 최종단계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변호사도 있었다고 한다.

법률지원본부가 결성되기까지 조영황 변호사의 역할은 막중했다. 직접 변호사를 섭외하고 언개연 실무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현실에 걸맞는 조직 구성을 추진했다.

조 본부장은 권인숙씨 성고문사건 당시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로 일종의 특별검사 역할을 수행했고, 현재는 성폭력상담소 전문위원, 경실련 부정부패 추방위원장으로 활동중이다.

조 본부장은 지원본부가 궁극적으로 올바른 보도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주위에서 숱한 사람들이 언론보도로 신세를 망친 경우를 목격했습니다.

언론에 의해 부당한 피해를 입고도 언론이 누리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언론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우선적인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본부는 앞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소속 변호사들이 번갈아가며 정례적인 상담 활동을 벌이고 사안에 따라 수시로 법적 구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단순히 언론피해를 기다리는 식의 사업방식이 아니라 지원본부측이 문제가 있는 보도라고 판단될 경우 구제방법과 법적 대응을 앞장서 주선하는 형태의 적극적인 대처도 구상하고 있다.

지방의 경우도 현재는 8명의 변호인단만 두고 있으나 앞으로 인원을 보강해 활동공간을 더욱 확대해 나갈 구상이다. 조 본부장은 지원본부가 언론사를 적대시하기 보단 정확한 언론보도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구성된 만큼 현업 언론인들의 협조도 당부했다.

조 본부장은 “국민의 알권리를 가로막고 공정한 언론활동을 제약하는 특정집단의 압력 등 언론자유 침해 문제에 대해선 언론을 전폭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원본부가 개설한 언론보도피해 상담전화는 02-732-7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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