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5월까지 코로나19 관련 방송 민원 46건을 심의한 결과 45건에 법정제재·행정지도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중점·신속심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상파방송 24건, 종편·보도채널에 22건의 제재조치(중복 조치 포함)가 취해진 가운데 TV조선과 채널A는 각각 프로그램 2건씩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를 받았다. 행정지도와 달리 법정제재는 추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된다. 주의 1점, 경고 2점, 관계자징계 4점, 과징금 10점 감점 등이다.

방통심의위는 “제재사유별로 코로나19 관련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히 취재하지 않고 보도해 국민 혼란을 초래한 ‘객관성 조항’ 위반이 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위반 정도가 중한 4건에 대해 법정제재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 채널A ‘뉴스A’ 지난달 3일 “전염될까 걱정인데 공용세탁?” 제목의 리포트 갈무리.
▲ 채널A ‘뉴스A’ 지난달 3일 “전염될까 걱정인데 공용세탁?” 제목의 리포트 갈무리.
▲ TV조선 ‘뉴스퍼레이드’ 지난 1월31일 “[단독] 감염병 대응 예산…올해 90억 ‘삭감’” 리포트 갈무리.
▲ TV조선 ‘뉴스퍼레이드’ 지난 1월31일 “[단독] 감염병 대응 예산…올해 90억 ‘삭감’” 리포트 갈무리.

채널A의 경우 우선 ‘뉴스A’가 충남 아산에 위치한 우한 교민 격리 시설의 입소자 제보 영상을 소개하면서 입소자들이 공용 세탁기를 사용하도록 안내 받았다는 등 실제 시설의 운영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 ‘김진의 돌직구쇼’는 중국 소재 한국교민의 집을 각목으로 봉쇄한 것이 중국 ‘주민’으로 알려졌음에도, 중국 공안이 이런 조치를 취했다며 사실과 다르게 보도했다고 지적됐다.

TV조선 ‘뉴스퍼레이드’는 2020년 보건복지부 감염병 관련 예산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규 사업 편성에 따른 총 사업비 증액 사실을 누락한 채 정부가 감염병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고 보도했다. TV조선 뉴스특보는 대구에서 온 사실을 숨긴 채 서울 대형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입원 전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거부당했다는 일간지 오보를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인용했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특정 식품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단정적으로 방송한 프로그램들은 ‘의료행위 조항’ 위반으로 제재 받았다. 지역 MBC 10개 방송사들은 녹차에 함유된 성분이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 증가 및 바이러스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방송해 ‘권고’ 조치를 받았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제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제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이밖에 행정조치가 취해진 보도 유형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해 방송한 ‘사생활 보호 조항’ 위반이 4건,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 등을 해치는 표현을 사용한 ‘품위유지 조항’ 위반이 4건으로 집계됐다.

방통심의위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시청자 민원의 경우 당일 접수 및 검토 원칙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심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관련 안건의 민원 접수부터 의결까지 소요 기간이 절반 이상 단축(평균 1개월)됐으며 이는 방송사 의견진술 등 법적 의무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했을 때 매우 신속히 처리됐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는 등 국가적 재난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방송사는 공적 매체로서의 책임을 자각하여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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