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자신이 선거를 공작했다는 조선일보 사설을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일보를 규탄한다”며 “악의적 보도에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이 문제 삼은 보도는 조선일보의 8일자 사설이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야당 후보가 공천을 받은 날 압수수색을 지시하는 등 민변 변호사조차 ‘범죄 유형이 3·15 부정선거에 가깝다’는 선거 공작을 했는데도 여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고 주장했다.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황운하 페이스북.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황운하 페이스북.

황 의원은 사설 가운데 ‘대통령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라는 대목이 “허위보도”라며 “오로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토착 비리를 응징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황 의원은 ‘야당 후보가 공천을 받은 날 압수수색을 지시하는 등’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은 법원의 영장 발부일에 맞춰 실무진 판단에 의거해 실무 관행에 따라 집행됐을 뿐”이라며 “영장 발부일을 경찰이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은 상식에 가깝고, 마침 그날이 야당 후보가 공천을 받은 날이라는 사실은 그 뒤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 조선일보 8일자 사설.
▲ 조선일보 8일자 사설.

황 의원은 ‘선거 공작을 했다’는 조선일보 주장에 “‘선거공작’이라는 악의적 거짓 프레임은 검찰과 조선일보 등이 만들어낸 거짓”이라며 “그럼에도 선거공작이 마치 확정된 사실인 양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허위보도에 따른 명예훼손이며 나아가 저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선거구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21대 국회의 시대적 과제이자 제게 주어진 숭고한 소명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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