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종합편성채널 TV조선·채널A가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가운데, 청와대가 5일 채널A‧TV조선 재승인 취소 청원에 답했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 4월7일 채널A와 TV조선이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재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청원했고, 해당 청원은 한 달간 약 27만3513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채널A와 TV조선이 최초 승인 이후 막말, 왜곡, 편파, 선정 방송으로 물의를 빚어왔고, 취재윤리 위반과 차명출자·주식부당거래 의혹 등 자본금 불법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 4월20일 종합편성채널 재승인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두 종편을 조건부 재승인했다.

이날 청원 답변에 나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TV조선·채널A에 엄격한 재승인 조건을 부가했으며, 채널A의 경우 검언유착 논란과 관련한 취재윤리 위반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 중대 문제가 확인 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우선 “정부는 헌법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방송법의 목적인 시청자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해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공익성 확보장치로써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재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올해 3월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운영했고, 심사결과 TV조선과 채널A는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는 점수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TV조선과 채널A. 디자인=이우림 기자.
▲TV조선과 채널A. 디자인=이우림 기자.

한상혁 위원장은 “다만 TV조선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심사결과가 배점의 50%에 미치지 못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처분에 앞서 TV조선 대표자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했으며,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청문 결과 등을 토대로 TV조선의 경우 재승인을 하게 된다면 과거와 달리 보다 강력한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매년 TV조선의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부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차기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올해와 동일한 항목에서 과락이 나오거나 총점이 650점 미만의 점수를 얻는 경우에는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수의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공적책임과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받도록 하고, 보도 부문에도 삼진아웃제를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 건수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 등의 조건을 부가했다. 이와 함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라는 권고사항 등도 부가했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채널A 취재윤리 위반사건, 언론기관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사건은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언론기관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강조한 뒤 “방통위는 이 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채널A 대표자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채널A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다만, 이 사건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점과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등을 감안해서 재승인을 의결하되, 향후 취재윤리 위반 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본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27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이번 청원에 동의하신 뜻을 잘 알고 있다. 그 뜻을 유념해서 승인대상 사업자인 종편사업자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을 보다 충실히 지켜나가고, 특별히 부여받은 정책목표에 더욱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감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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