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손혜원 오보 정정

조선일보가 1년 5개월 만에 손혜원 전 의원 관련 오보를 정정했다. 조선일보는 5일 ‘바로잡습니다’를 통해 “측근의 친척, 그 아들까지 연결돼 매입… ‘노른자 블록’ 30% 장악” 기사가 오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손혜원 당시 의원의 최측근인 채옥희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이사의 친척이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에 4채의 건물을 보유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그러나 법원의 심리 결과, 채옥희 이사는 위 기사에서 언급된 채모(61)씨와 그 아들(29)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다. 추가로 확인된 건물 4채의 소유자는 채옥희 이사의 친척이 아니라 정모씨의 남편과 그 자녀인 채모(61)씨와 그 아들(29)로 확인되었으므로, 해당 기사를 바로잡는다”고 했다. 

▲ 5일 조선일보 정정보도문.
▲ 5일 조선일보 정정보도문.

 

대북전단 살포에 “평화 위협” vs “저자세 외교 문제”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을 검토한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한 일이 계기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대북전단으로 인한 실익이 없고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한다며 대북전단 살포 중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경향신문은 “탈북단체는 전단을 통해 북한 주민에게 실상을 알림으로써 북한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 그런 효과는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대북전단 살포 중지는 남북간 약속된 사항이기도 하다”고 했다. 남북 정상은 2018년 판문점 선언을 통해 확성기 방송 중단,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 5일 한겨레 사설.
▲ 5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 역시 사설을 통해 “일부에서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들어 대북전단을 규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기 파주 김포 연천 등 휴전선 근처 주민들은 ‘삐라를 뿌리면 우리는 폭탄 맞는다’고 반발해왔다”고 했다. 

반면 조중동은 일제히 정부의 대응이 저자세라고 입을 모아 비판했다. 이들 신문은 공통적으로 김여정 담화 직후 정부의 대응이 이어진 데 초점을 맞춰 북한에 굴복한다는 인상을 주는 표현을 썼다. 평화 유지에 방점을 찍은 한겨레 경향과 달리 ‘저자세 외교’ 프레임으로 접근한 것이다.

▲ 5일 조선일보 1면.
▲ 5일 조선일보 1면.

특히 조선일보는 1면에 “북 한마디에, 법도 만든다는 문정부”기사를 낸 데 이어 “청와대가 뭉개버린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감”사설을 내면서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김여정의 법 만들라는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민주당이 국회를 완전히 장악한 상황에서 이제 북한 정권의 의도가 그대로 대한민국 법으로 제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북한이 엄연한 우리 국민인 탈북민을 쓰레기들이라고 비난했지만 한마디 유감 표시도 없이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입법조치는 물론 단호한 대응까지 천명했다”며 “북한의 협박이 나오자 대북 설득 메시지라며 꺼내놓는 정부이니 저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같은 판결 두고 상반된 주장 내놓은 한겨레·중앙

한겨레와 중앙일보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같은 판결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먼저 중앙일보는 “2014년 탈북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판결을 전단살포의 정당성과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기 위한 근거로 쓴 것이다.

반면 한겨레는 당시 판결을 언급하며 “판결의 취지는 ‘국민 생명과 재산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었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행위로 설명했다. 

당시 재판은 대북전단을 살포한 단체가 경찰의 살포 제지 조처를 두고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이뤄졌다. 재판부는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제지할 수 없지만, 국민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 제지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중앙일보는 ‘원칙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는 앞 부분만을 인용해 전반적인 취지를 드러내지 않았다. 반면 한겨레는 전반적인 판결의 취지는 전했으나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대목과 제한이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를 전하지는 않았다.

이재용 구속 기로에 “코로나 경영위기”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소제기 및 수사계속 여부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한 가운데 검찰이 4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의위 자체가 힘이 빠지게 돼 삼성으로서는 허를 찔린 모양새다.

그러자 보수신문은 일제히 삼성, 나아가 국가적 경영 위기 이슈를 꺼내들었다. 범죄 사실의 본질적 문제보다 경영 위기를 강조하면서 수사를 비판적으로 보게 하는 프레임이다. 

동아일보는 “글로벌 경영차질 우려 높아지는 삼성” 기사를 내고 “(삼성은)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년째 이어지는 수사로 주요 경영진이 검찰을 오가는 모습이 세계에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매일경제도 사설을 통해 ”검찰의 일방적인 사법처리 강행으로 글로벌 기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선 곤란하다“고 했다. 

▲ 5일 중앙일보 기사.
▲ 5일 중앙일보 기사.

중앙일보도 익명을 요구한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속에서 삼성의 대규모 투자 결정 등은 이 부회장의 결단 없이는 하기 어렵다. 구속을 전제로 수사한다면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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