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에게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미디어렙법) 제15조 제1항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코바코는 제일기획 등 특정 광고회사에 규정에도 없는 ‘보너스’ 광고를 주고 광고료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가 코바코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바코는 KBS MBC 등 공영방송 광고 판매를 대행하며 중소방송사의 수익 보장을 위해 이들의 방송 광고를 KBS MBC 광고와 결합해 판매하고 있다. 코바코는 광고 결합판매 이후 초과금액을 중소방송사에 공평하게 나눠줘야 하지만 방통위 확인 결과 2015년과 2017년 발생한 4억9000여만원의 초과금액 중 4억8000여만원을 경인방송과 원음방송에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경인방송과 원음방송에 초과 수익 일부를 부당하게 몰아주며 다른 방송과 거래조건을 차별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적책무를 수행해야 할 코바코가 광고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해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오지현 코바코 영업본부장은 “업무처리 위반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방통위 방송시장조사과 관계자는 “결합판매초과지원 금액은 이후 결합판매 산정금액에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경인방송과 원음방송을 제외한 9개 중소방송사가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있다”고 전한 뒤 “코바코는 이번 문제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거래약관에 따라 방송 광고는 수금이 원칙이다. 하지만 광고가 나갔는데도 (코바코가) 돈을 안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설사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해도, 보너스 광고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코바코는 450여 곳 광고회사 중 제일기획처럼 큰 13곳의 광고회사에 10억 원 상당의 보너스 광고를 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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