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노사는 데스크가 부원 퇴근 뒤 업무 연락을 자제하도록 적극 사내 권고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신문지부(지부장 장형우·이하 노조)는 지난달 26일자 노보를 통해 “부서원 퇴근 후 부서장이 업무와 상관없는 연락을 자제하게 함으로써 주 52시간 근무제를 강화하는 등의 노사 현안에 합의했다”고 1분기 노사협의회 결과를 밝혔다. 

회사는 사내 게시판에 부서장들에게 퇴근 뒤 업무와 무관한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지 말라고 촉구하는 안내문을 붙이고 협조전을 작성하는 등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노보에 따르면 당초 노조는 ‘퇴근 뒤 카톡금지법’을 사규에 명시하도록 요구했지만 사측이 ‘신문사 특성상 카톡 금지를 명문화하기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여 공식 권고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서울신문 노조는 권고 합의가 “강제성이 없는 데다 ‘업무에 미진한 사항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는 점은 아쉽다”며 “일부 부서장들의 주의를 환기할 것으로 의의를 둔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신문은 2018년 7월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한 지 2년여가 흘렀지만, 부서장이 퇴근한 부원에게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시급하지 않은 지시를 하거나 개인에게 보낼 메시지를 단체대화방에 올리는 등 불필요한 지시나 질책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신문 로고.
▲서울신문 로고.

노사는 정년퇴직 전 유급휴직자의 임금보전 관련 세부내용도 확정했다. 정년퇴직 직전 유급휴직자는 기본급과 연야수당, 직무수당을 받게 됐다. 상여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학자금도 받는다. 실제 업무에서 빠지는 만큼 직책수당과 식대, 문화여가수당, 제수당(가족‧면허‧외근수당)과 업무추진비, 취재비는 지급받지 못한다.

노사는 온라인뉴스부 등 일부 부서 재택근무자가 연장근무할 경우 52시간제 틀 안에서 조근은 하루 9000원, 자정 너머 야근은 7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기존에 달마다 3만원까지 쓰도록 했던 차량유지비를 반기 18만원 한도 내에서 유연하게 쓰도록 했다.

또 사측은 안전사고가 나면 발생 사실과 경위, 조치사항, 산업재해 접수 여부 등을 노조에 통보하기로 했다. 가족돌봄 휴가와 휴직, 모성보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관련 법안 신설과 개정에 맞춰 복무규정도 고쳤다. 사측이 연 1회 근무현장 공기질을 측정하고, 방치됐던 샤워실에 전담 인원을 배치해 최소 주 1회 청소하는 등 근무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노조는 “노사는 코로나19로 매출 악화와 경영난이 확실시되는 상황인 만큼 비용이 들어가는 각종 처우개선안은 하반기 진행할 임금‧단체협상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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