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가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통해 법안 통과를 막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임위 중심주의를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일하는 국회 추진단 질의응답에서 “법사위의 핵심 기능은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지극히 기술적이고 법리적인 검토 과정이지만 그게 지나치게 정쟁화 되는 구조가 문제“라며 ”법리검토나 체계·자구 심사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는 의장 직속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검토하게 하자“고 추진단 논의 내용을 전했다. 조 의원은 이를 위해 ‘상임위 중심주의’를 강조하고 ”상임위가 중심적으로 하게 되면 남는 것은 지극히 기술적인 문제만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문기구를 통해서 검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추진단장은 “모든 법안을 상임위 단계에서 집중적인 논의를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한 달에 한번 열까 말까한 상임위·소위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게 된다”며 “본회의는 월 2회, 두 번째 목요일, 네 번째 목요일 오후 2시 개의를 국회법에 명시 하고, 상임위는 월 4회 이상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것을 명시하려고 한다“고 구체적 내용을 설명했다. 한 단장은 ”체계·자구 관련 내용과 예산 추계 관련한 것까지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게 하는 것이 일하는 국회의 주목적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상임위와 법안소위가 긴밀하고 열심히 일하는 상임위로 바뀔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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