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2일 “KBS ‘직원 아니다’며 펄쩍 뛰더니…몰카범은 KBS 공채 개그맨”이라는 제목의 보도로 KBS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기기 용의자를 특정했다. 

이 기사는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기기를 설치한 용의자가 자수했고 이 용의자가 ‘2018년 KBS가 공개 채용한 개그맨’이라고 보도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영등포 경찰서는 “어떤 언론사에도 용의자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조선일보는 “2018년 7월 공개전형을 통해 KBS 방송에서 활동하는 A씨”라고 특정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용의자 얼굴과 이름까지 공개됐다. 

▲ 조선일보 6월2일 보도
▲ 조선일보 6월2일 보도

조선일보는 자사 직원이 아니라는 KBS 입장을 반박하며 ‘직원’은 사전상 ‘일정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며 개그맨 공채 합격자는 KBS 직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KBS 측은 용의자가 A씨라고 해도 “공채 개그맨은 KBS 직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KBS 공채 개그맨은 전속계약 기간이 1년이고, 2018년 계약했다면 이미 전속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직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속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프리랜서이지 직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다. 이 경우 KBS 직원이나 사원에게 지급되는 ‘사원증’이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KBS 직원이 아니며 사원이라고도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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