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국민 청원에 문재인 대통령도 처벌의지가 강하며 수사당국이 엄정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는 수사 중립성 차원에서 신중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내놓았다.

이기헌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은 1일 청와대 청원답변 영상에서 이같이 답했다.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청원에는 모두 21만6118명의 국민이 청원동의했다. 청원인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한 점 의혹 없는 재수사를 위해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와 ‘관련 부처 수사협조 지시 및 국정원 등 수사 보장’을 요청했다.

세월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2017년 12월10일)에 따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중이며 지난해 1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 이 비서관은 ‘사회적참사 특조위’에서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 관련 정부 부처 대응의 적정성 등 14개의 주요 내용 직권조사를 의결하고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기간을 1년 연장해 그동안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세월호 CCTV 디지털영상 저장장치 조사내용 수사 의뢰 △전 기무사와 청와대 관계자 등의 민간인사찰 혐의 등 현재까지 총 6가지 내용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기헌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이 1일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원답변 영상 갈무리
▲이기헌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이 1일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원답변 영상 갈무리

 

검찰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사안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이 고소·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지난 2월18일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전 해양경찰청장 등 참사 당시의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4월7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세월호 진상조사 방해 혐의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 비서관은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 청원의 경우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또는 겸임을 금지하고 있는 검찰청법(제44조의2) 규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면, 대통령 직속으로 수사단을 설치하는 것은 수사의 중립성, 객관성 차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다”고 유보적인 답변을 했다.

이 비서관은 다만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의혹이 크고, 대통령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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