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회관에 최근 층별로 스피드게이트(게이트)와 엘리베이터에 지문을 인식하는 기계를 설치해 논란이다. 

국회는 일부 부적절한 방문객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일 뿐 폐쇄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문 등록은 국회의원과 국회직원 중 신청자만 이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원회관은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들이 이용하는 사무실, 각종 토론회가 열리는 회의실 등이 있는 건물이다. 국회 사무처는 의원회관 1~2층인 공용공간(회의실, 식당 등)을 제외하고 3층부터 게이트를 설치했다.

출입하려면 의원회관 입구에 신분증을 맡기고 국회 직원에게 개인신상 정보와 목적지를 제출한 뒤 방문증 받아야 통과할 수 있다. 원래는 자유롭게 입장 가능했던 국회의원들도 오는 7월부터 의원증을 찍어야 통과할 수 있다. 

국회운영의 기본원칙은 개방인데…

최근 의원회관을 오가는 기자나 시민단체 활동가 사이에서 ‘국회가 폐쇄적으로 변하는 것 아니냐’, ‘지문수집은 개인정보 침해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 최근 국회 의원회관 중앙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리더기에 지문인식 장치가 있다.
▲ 최근 국회 의원회관 중앙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리더기에 지문인식 장치가 있다. 사진=장슬기 기자

의원회관 출입자들이 의원실을 방문할 경우 국회 직원이 해당 의원실에 확인 전화를 한 뒤 방문증을 발급해주고, 방문자 짐 검사까지 완료해야 출입이 가능하다. 이미 확인 절차를 거쳤는데 층마다 추가 장애물이 생긴 격이다. 특정 의원실에 방문해 얘기를 나누다 보면 다른 층에 있는 의원실에 가게 될 일도 있고, 의원실과 사전에 약속을 하지 않더라도 취재·입법청원 등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한 국회출입기자는 “국회를 상시출입하는 기자들은 각층 이동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자나 PD들이 의원들을 취재하면서 의원회관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A의원에게 우호적 취재를 하고 B의원에 대해 비판 목적의 취재를 함께하는 PD를 가정하면, 과거에는 A의원실 동의를 얻어 의원회관에 들어가 B의원실에 갈 수 있지만 앞으로는 두 의원실이 다른 층에 있으면 B의원실 취재가 불가능하다. 

오유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29일 미디어오늘 통화에서 “국회 갈 때 의원실 한군데만 가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국회에) 문의했더니 그럴 경우 전층 출입허가증을 발급하겠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국회 사무처 경호기획관 의회담당관실 관계자도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언론인들이 인터뷰 목적으로 오거나 다른 방문인들도 확인이 다 되면 전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왜 의원회관에만?

오 간사는 “과거 참여연대가 기자회견할 때 사용한 종이티켓을 국회 본청 회의실 앞에서 들고 있다가 본청 출입정지를 받은 적이 두 번 있다”며 “국회청사 출입규칙에 비춰봐도 종이피켓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한번은 3개월, 한번은 2개월 정지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본청에는 게이트를 설치하지 않았다. 의원회관에만 설치하는 이유는 의원실 요구와 관련이 있다. 

▲ 최근 국회 의원회관 3층부터 9층까지 설치된 게이트.
▲ 최근 국회 의원회관 3층부터 9층까지 설치된 게이트. 사진=장슬기 기자

의회담당관실 관계자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사질서유지 관련 지적이 있었다”며 “장사하는 분들이 의원실 한 곳을 예약해 전체를 돌아다니며 영업 활동을 하거나, 종교 활동(포교·전도 등)을 하는 분들, 정치적 목적(반대 진영에 대한 항의)으로 방문하는 분들의 소란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게이트 설치 이유를 설명했다. 

의원실 보좌진들 사이에선 업무에 차질을 주는 방문객은 차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고 전했다. 해당 관계자는 “지난해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해 의원들과 의원회관 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74% 나왔다”고 말했다. 

엘리베이터에 설치한 카드리더기에 지문인식 기능이 있는 것에 대해선 “의원이나 직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기자들이나 방문객들에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신분증을 사무실에 두고 층간 이동을 할 수도 있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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