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편성 예정인 JTBC 드라마 ‘사생활’의 제작사 ‘도레미엔터테인먼트’가 탄력적 시간근무제를 드라마 스태프에게 일방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 제보된 내용을 보면, 도레미엔터테인먼트는 스태프 모집 시 주 52시간제와 회차 간 휴식 8시간, 그리고 초과촬영 발생 시 초과근무 수당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스태프들과 실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3개월(12주) 기준 평균으로 주 52시간을 맞추는 ‘탄력근무제’였다는 게 한빛센터 측 설명이다.

아울러 이동시간은 촬영 시간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이 강조됐고, 서울 도착 기준 자정을 넘길 경우에만 실비 기준으로 1인당 최대 교통비 명목으로 2만원을, 지역 촬영을 위한 이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길 경우에 한해 이동지원비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도레미엔터테인먼트 로고
▲ 도레미엔터테인먼트 로고

한빛센터는 “약속했던 ‘회차 간 휴식 8시간’ 역시 제대로 된 ‘휴식시간’이 아니었다”며 “제보자는 제대로 촬영장에서 계약서에서 언급한 휴식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촬영을 마치고 다음날 촬영할 때까지가 모두 휴식시간’이라면서 법적으로는 물론, 일반 상식과는 전혀 동떨어진 기준을 일방적으로 강요했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한빛센터는 “동시에 약속했던 초과근무수당 역시 그 실상은 3개월(12주) 촬영 기간 총 촬영시간 624시간을 넘긴 경우에만 1시간당 2%의 추가수당을 주는 것이었다”며 “스태프들을 모집할 때만 주 52시간, 회차간 휴식 8시간과 초과촬영 수당을 언급했지만 그 실상은 회사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달콤한 사탕발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제작사인 도레미엔터테인먼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의 공문을 한빛센터에서 받아 사안을 검토하고 입장을 정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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