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101’ 시리즈 순위조작에 의한 사기 및 배임수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엠넷 안준영PD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한 때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 오디션프로그램을 이끌었던 메인PD의 결말이다. 사기 혐의의 김용범CP는 징역 1년8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조연출이었던 이아무개PD는 벌금 1000만원, 안준영PD에게 유흥업소 접대를 하며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연예기획사 관계자 5명 중 3명은 벌금 700만원, 2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준영PD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라 추징금 3699만7500원도 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9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피고 김용범은 프로듀스101 총괄 프로듀서로서 방송의 기본 취지에 맞도록 방송제작을 지휘하고 감독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사기를 모의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중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직접적으로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건 아니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 안준영은 메인 프로듀서로서 순위조작에 적극 가담했고 방송 전후 1년 6개월여 동안 연예 기획사 관계자들에게 부정 청탁을 목적으로 3700만원을 받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술자리 접대 향응 대가로 실제 순위조작과 같은 부정행위가 이뤄진 점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 참작 사유를 고려했다”고 했다.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엠넷 안준영PD. ⓒ연합뉴스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엠넷 안준영PD. ⓒ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개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지만, 국민 프로듀서가 데뷔 멤버를 정한다는 기준을 설정하고는 지극히 개인적 생각으로 데뷔 멤버를 조작하는 발상을 했다”며 “이는 기본적으로 방송을 사유물로 생각하고, 시청자는 들러리로 생각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안준영PD와 김용범CP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징역 2년을 구형받았던 조연출 이아무개PD는 지시에 비판 없이 동조하며 범행에 가담한 잘못이 있지만 가담 정도가 비교적 적고 자수서를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이 참작됐다.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던 연예기획사 관계자 5명의 경우 “술자리 접대를 통해 공정경쟁 대신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점에 대한 비난을 면할 수 없지만 안준영의 요청에 따라 주로 술자리가 이뤄졌고, 술자리 거부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름 시청자들의 문제 제기로 드러난 ‘프로듀스’ 시즌4 조작사건은 결국 시즌1부터 시즌4까지 데뷔조가 모두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국민 프로듀서’라는 프로그램 포맷으로 시청자를 기만했기 때문에 공분은 컸다. 논란이 커지며 CJ ENM 상암동 본사 앞에서는 시청자들을 중심으로 수 개월간 규탄 집회가 이어졌다. 

수의 차림에 목발을 짚고 법정에 출석한 안준영PD는 지난 12일 최후진술에서 “저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CJ ENM은 이 사건을 PD 개인의 일탈로 선을 그은 뒤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허민회 CJ ENM 대표이사는 지난해 기자회견 당시 “피해를 입은 연습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지고 보상하겠다”고 공약했으나 현재까지 보상안은 등장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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