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공개한 재산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강남(서초구)에 모두 1.5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1채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이고, 0.5채는 부인이 지분 절반을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수도권에 집 2채 이상일 경우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를 팔라고 권고한 사항과 배치된다. 강 대변인은 0.5채의 아파트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자인 자신의 처제가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29일 전자관보에 게재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에 의하면, 강 대변인은 현재 재산으로 모두 24억2268만원을 신고했다. 특히 그는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서초구 잠원동 한신타워 아파트 84.93㎡(10억4000만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경우 같은 구 잠원동 신반포건물 98.91㎡의 절반 지분(5억2000만원)을 신고했다. 부부명의 한 채, 부인 명의 반채(절반 지분) 보유다. 엄밀히 말하면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한 채 외에 다른 반채는 거주 목적의 보유 주택이 아니다.

강 대변인은 예금 재산의 경우 3억7700만원, 배우자 명의 해외주식 3억6800만원을 신고했다.

한정우 춘추관장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시트리아파트 59.73㎡(2억4800만원)를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서울 구로구 항동 매화빌라 59.89㎡(7800만원) 등 총 3억33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한 관장은 이 가운데 후자인 구로구 빌라를 최근 매도했으며 조만간 이사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달 16일 청와대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총선결과 관련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달 16일 청와대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총선결과 관련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해 12월19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 청와대 1급 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수도권(과열지구) 보유 집 2채 이상을 1채만 남기고 처분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재산신고 사항을 보면, 강민석 대변인의 경우 1.5채이지만 1채 이상 처분하도록 권고받는 대상이다.

이를 두고 강 대변인은 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마친 뒤 춘추관 1층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산공개 관련 2채 이상 보유자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는 미디어오늘 질의에 “0.5채의 경우 현재 처제가 살고 있다”며 “부인이 80년대 후반부터 거기서 살다가 장인이 작고하시기 전에 부인과 처제에게 각각 증여해 0.5채 보유가 됐는데, 처제가 거주하고 있어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노 실장이 비서관급 이상 수도권 집 2채 보유자들은 한 채를 팔라고 권고한 것은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 “처제가 살고 있고, 과거 부인의 남매들이 30년 이상 살던 곳이고, 20평대”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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