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김씨의 부인 서해순씨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28일 서씨가 이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소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헌법이나 법률, 중대 법령 위반이 아닌 경우 더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이 기자와 고발뉴스가 서씨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1억원이다.

서씨는 이 기자가 2017년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 및 기사·인터뷰·SNS 등으로 김광석 타살설을 제기하면서 용의자로 자신을 지목해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영화가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문제는 이 기자와 고발뉴스가 인터넷 기사나 페이스북 등에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점이다.

▲ 2017년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
▲ 2017년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

이를 테면 이 기자와 고발뉴스는 “김광석이 자살한 것이 아니라 타살됐고 아내 서해순이 유력한 혐의자다”, “서해순이 상속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김서연(김광석 딸)을 방치해 죽게 했다” 등을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김광석 사인에 관한 통상적이고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서 그 사인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고 원고(서해순)가 그 살인 혐의자라고 단정적으로 인상 지우는 표현을 했다”며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의혹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보도함으로써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근거 없이 제기한 막연한 의혹을 사실로 믿도록 오도했다. 이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합리적 의혹 제기와는 거리가 멀다. 허위사실을 진실로 가장하려는 목적을 가진 의도적 침해에 해당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서씨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상호가 영화 ‘김광석’을 통해 촉발한 무고한 살인범 몰이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이상호는 현재까지 어떠한 사과 표현도 없이 활동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숨죽인 채 무수한 손가락질을 아직도 받고 있는 것이 참담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호 기자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화 김광석은 부실한 변사 사건에 대한 국민적 상식에 입각한 문제 제기였다. 하지만 변사 사건 수사에 책임 있는 당사자인 검경 측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이 오늘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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