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놓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법안 통과를 막는 도구로 이용한다며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로 법안이 폐기된 일이 있었다. 지난 20일 20대 국회 법사위 마지막 회의에서 KT 아현지사 화재 후속 대책이 담긴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법안의 체계를 강하게 문제 삼은 장제원 통합당 의원의 반대로 거의 통과될 상황 앞에서 주저앉았다. 이날 장제원 의원은 앞서 논의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 박주민, 이재정 의원 등이 법안의 시급성과 문제점을 지적하자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넘는 월권을 행사한다면 맹비난 했다. 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해 올린 법안을 그대로 통과 시켜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장제원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두고 다른 논리를 적용했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과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해당 상임위인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안 체계를 합의해 올라온 만큼 통과시키자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장 의원이 강하게 문제제기해서 법안 통과를 막았다. 애초 이 법안은 송기헌 민주당 간사 등 다수 여야 의원들이 법안 체계를 지적했지만, 최기영 과학기술부 장관이 여러 차례 재난 대비의 시급성과 상임위 결정 사항임을 강조하며 통과를 호소해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통과로 마음이 기울었다. 하지만 장제원 의원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 체계·자구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29일 자동폐기 된다. 장제원 의원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통해 법안을 막는 생생한 과정을 영상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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