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 기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에 한겨레 기자 등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발송했다.

한겨레는 지난 22일 지난해 윤 총장에게 제기한 자사의 별장 접대 의혹 보도를 사과했다. 한겨레는 지면을 통해 “정확하지 않은 보도를 한 점에 대해 독자와 윤 총장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지난해 10월11일 1면과 온라인에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는 제목으로 윤 총장에게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20일 오후 광주고등·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20일 오후 광주고등·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시 한겨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씨의 진술이 나왔으나 추가 조사 없이 마무리”됐다고 주장했고 주간지 한겨레21 1283호(10월21일치)도 “윤중천 ‘별장에서 윤석열 접대했다’”는 제목으로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한겨레 설명에 따르면, 이 기사는 윤중천씨의 발언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조사보고서에 적혀 있으나 이를 넘겨받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 검찰수사단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음을 비판하는 취지였다. 하지만 ‘수차례’, ‘접대’ 등 보고서에 없는 단어를 기사와 제목에 사용해 논란을 자초했다.

한겨레는 사과 입장을 통해 “신문 1면 머리기사와 주간지 표지이야기로 비중 있게 보도함으로써, 윤 총장이 별장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는지 여부에 독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보도 뒤 여러 달이 지났지만 한겨레는 윤석열 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에 대해 증거나 증언에 토대를 둔 후속 보도를 하지 못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한겨레는 △사실 확인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 결정이 내려진 점 △표현이 부적절했다는 점 △한겨레 뉴스룸의 게이트키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해당 보도 문제점을 꼽았다.

이 보도에 윤 총장은 한겨레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취재 과정을 다 밝히고 (내) 명예가 훼손된 것에 사과한다고 지면에 밝히면 고소를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가 지면에 사과하자 윤 총장은 나흘 만에 고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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