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으로 ‘김수미 김치’를 판매하면서 배우 김수미씨의 과거 녹화 영상을 튼 홈앤쇼핑에 ‘관계자 징계’가 추진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가 2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생방송으로 김수미 김치를 판매하면서 과거 김수미씨의 녹화 영상을 편집해 사용한 ㈜홈앤쇼핑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규정 ‘일반원칙’ 및 ‘충동구매’ 조항 등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규정을 보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진실해야 하며 허위 또는 기만적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 또 ‘주문쇄도’ ‘매진임박’ 등의 표현을 허위로 사용해 시청자가 충동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된다.

▲홈앤쇼핑은 지난 2월27일과 3월8일 방영분에서 배우 김수미씨가 나온 2월22일 과거 영상을 틀어 생방송인 것처럼 ‘김수미김치’를 판매했다. 사진=홈앤쇼핑 채널 화면 갈무리.
▲홈앤쇼핑은 지난 2월27일과 3월8일 방영분에서 배우 김수미씨가 나온 2월22일 과거 영상을 틀어 생방송인 것처럼 ‘김수미김치’를 판매했다. 사진=홈앤쇼핑 채널 화면 갈무리.

홈앤쇼핑은 지난 2월27일과 3월8일 방영분에서 배우 김수미씨가 나온 과거 영상을 틀면서 ‘김수미김치’를 판매했다. 이날 방송은 생방송으로 진행했는데 홈앤쇼핑이 사용한 김씨 영상은 지난 2월22일 녹화분을 편집해 삽입한 것이었다.

홈앤쇼핑은 녹화 영상을 사용하면서 우측 상단자막에 ‘LIVE’라는 자막을 달았다. 해당 방송분을 보면, 쇼호스트 및 게스트가 “그리고 오늘의 여왕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라고 말하자 김수미씨가 “네. 김치 박사입니다. 김치에 미친 여자입니다”, “자주 못 온다고 2세트씩 하라 그래” “제가 자주 못 와요. 물량도 못 대니까. 오늘 같은 날 뭐 한 5박스씩 사시라 그래. 그게 낫잖아”라고 말한다. 

또 당시 생방송과 녹화 방송 실시간 판매 현황은 달랐는데, 우측 상단 자막에는 녹화 방송의 실시간 판매 현황이었던 ‘700세트 판매 돌파!(미리주문 포함)’가 표시됐다. 반면 생방송을 진행한 쇼호스트는 “와, 벌써 300세트”라고 판매 현황을 전했다. 녹화 영상이랑 생방송이 맞지 않으면서 생긴 일이다.

심의위원 5인(정부·여당 추천 강진숙·김재영·심영섭 위원, 미래통합당 추천 이상로 위원, 바른미래당 추천 박상수 위원)은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3인(정부·여당 추천 강상현 위원장·허미숙 부위원장, 미래통합당 추천 전광삼 상임위원)은 ‘경고’를, 정부·여당 추천 이소영 위원은 ‘주의’를 주장했다. 법정제재 수위는 과징금,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순으로 높다.

심영섭 위원은 “허위방송을 했다. 녹화 영상을 사용하면서 시청자에게 실시간 방송인 것처럼 이야기했다. 녹화 방송과 실시간 방송 판매량은 달랐다”고 꼬집었다. 강진숙 위원도 “반복해서 영상을 봤는데 녹화 방송인지 생방송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세련되게 편집된 방송”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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