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통신심의소위원장)의 미래통합당 공천 신청을 법제처가 ‘금지 행위’로 판단한 가운데 방통심의위 국장급 간부가 사퇴를 촉구했다.

방통심의위 국장급 인사인 이원모 디지털성범죄지원단장은 22일 방통심의위  인트라넷 전직원 공지사항에 전광삼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미래통합당 추천 위원인 전광삼 상임위원은 지난 2월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에 비공개 공천 신청을 해 논란이 됐다. 미래통합당 추천 이상로 위원을 제외한 다른 위원들은 전광삼 상임위원의 자진사퇴 권고안을 채택했지만 전 상임위원은 거부했다. 이 문제와 관련 법제처는 “특정 정당의 공천을 신청하고 면접 심사를 받은 행위는 방통위법에 따라 금지되는 정치 활동 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 전광삼 상임위원.  ⓒ연합뉴스
▲ 전광삼 상임위원. ⓒ연합뉴스

이원모 단장은 전광삼 상임위원의 공천 신청과 관련 “어떤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고 공천을 신청하는 행위는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해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밖으로 표출하는 행위”라며 “법제처의 답변은 일반 상식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당원 신분이 아니라 문제가 없다는 전광삼 상임위원 주장에 대해 이원모 단장은 “상임위원께서는 당원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그 사실관계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형식상의 당원이었는지 아니었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사퇴한 후 곧바로 정당의 공천을 신청했어도 위원회의 공정성에 상처를 주는 일이었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원모 단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전광삼 상임위원께서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자리에서 물러나시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위원회가 더 깊은 불공정의 논란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라고 강조했다. 

▲ 20대 총선 출마 당시 전광삼 상임위원 홍보물.
▲ 20대 총선 출마 당시 전광삼 상임위원 홍보물.

방통심의위 대다수 직원이 소속된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이하 심의위 노조)는 22일 “상임위원, 이제는 물러나셔야 합니다!” 성명을 발표했다. 심의위 노조는 “정치적 행위를 선택하는 것은 상임위원의 자유이나, 잘못된 행동으로 위원회의 공정한 직무수행 및 권위에 큰 타격을 준 점은 분명하다”며 “이제라도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길 촉구한다. ‘책임지는 모습’은 내려놓고 비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광삼 상임위원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기업 공채에 응하면 경영활동에 관여한 걸로 보는 건가. 정치활동 관여라고 규정하려면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깊이 개입한 경우여야 한다”며 “법제처가 내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조차 없었다. 이 법에 처벌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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