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가 21일 인천공항 카트노동자들의 고용안정 요구 파업을 두고 “유급휴직에 반발한 파업”이라며 노조 주장을 왜곡한 기사를 썼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사는 다음 포털 메인화면에 올라 비난 댓글이 쏟아졌지만 뉴시스 측은 기사를 수정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카트분회는 이날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3시간 시한부파업을 했다. 이들은 인천공항에서 카트를 운반하는 노동자들로, 인천공항공사의 2차 하청업체인 ㈜ACS 소속이다.

앞서 카트분회는 사측과 교섭에서 당초 내걸었던 임금 25만원 인상 요구를 회사가 제시한 10만원으로 내렸다. 대신 합의서에 ‘고용안정 노력’ 문구를 넣자고 제안했다. 사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마지막 교섭이 결렬됐다. 여기에 사측이 유급휴직 조건으로 전 직원에 ‘근로자대표 백지 위임장’ 작성을 요구하면서 노사 갈등이 커졌다. 회사는 근로자 대표 이름을 빈칸으로 둔 위임장에 서명하도록 했는데, 노조는 ‘직원들이 비밀·직접투표로 뽑아야 할 근로자대표를 회사가 지명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하고 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사진=민주노총

노조는 사측이 고용안정 노력 약속을 거부하는 한편, 유급휴직 조건으로 백지위임장을 내거는 행위가 정리해고 요건 채우기 수순이라고 우려한다.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근로자대표 선정 △공정한 기준과 대상선정이다. 근로자대표를 회사 뜻대로 선정하면 ‘근로자대표 선정’ 요건이 채워지고, 관행상 유급휴직은 ‘해고 회피 노력’을 했다는 증표로 여겨져서다.

뉴시스는 이날 파업 현장을 전하며 “인천공항 카트 노동자들, ‘코로나 유급휴직’ 반발 파업”이란 제목을 썼다. 뉴시스는 기사에서 “사측은 1개월부터 최장 2개월까지 유급휴직에 들어가라고 직원들에게 공고했지만 사측의 이같은 휴직은 사실상 정리해고 수순이라는 게 노조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노조가 유급휴직 자체에 반발해 100% 임금을 요구하는 것처럼 풀이되는 대목이다. 기사는 “사측은 이를 거절하고 노동자 대표도 없는 백지위임장을 배부했다고 분회 측은 주장했다”고도 했지만, 주요 대목에선 언급하지 않고 ‘유급휴직’만 강조했다.

▲다음 포털사이트상 뉴시스 기사 갈무리
▲다음 포털사이트상 뉴시스 기사 갈무리

기사는 같은 날 저녁 포털 다음 메인화면에 올라 누리꾼 주목을 받았다. 이 기사에는 22일 오후 4시20분 현재 661개 댓글이 달렸다. 추천을 가장 많이 받은 댓글을 포함해 대다수 반응이 “유급휴직에 반발한 파업은 무리한 요구”라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뉴시스 측은 기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기사 제목을 수정하도록 기자 측에 요구했지만 뉴시스 측은 받아들일 용의가 없다고 전했다. 해당 기자는 “노조 관계자와 사측 공사를 모두 접촉해서 썼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정상 출고됐다. 노조의 요청을 기사에 다 받아쓸 수는 없다”며 “노조가 ‘고용불안 야기’로 제목 수정을 요구하는 건 편집권 위반”이라고 했다.

손지승 민주노총 부대변인은 “ACS 업장은 코로나19 재난 시기에 노조가 양보하고 정부가 고용유지를 지원하는데도 사측이 일방으로 요구를 관철하면서 파업이 벌어졌다. 그런데 뉴시스 기사는 마치 회사가 노조에 특혜를 주고, 노동자는 더 큰 혜택을 요구하는 것처럼 표현하면서 실제 파업 취지는 드러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휴직도 이어질 텐데, 파업을 왜곡해 비판하는 보도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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