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가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 보도를 사과했다. 한겨레는 이날 조간 1~2면을 통해 보도 경위 등을 설명하고 “정확하지 않은 보도를 한 점에 대해 독자와 윤 총장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지난해 10월11일 1면과 온라인에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는 제목으로 윤 총장에게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하어영 한겨레21 기자 보도였다.

한겨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씨의 진술이 나왔으나 추가 조사 없이 마무리”됐다고 주장했고 주간지 한겨레21 1283호(10월21일치)도 “윤중천 ‘별장에서 윤석열 접대했다’”는 제목으로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 한겨레 22일자 1면.
▲ 한겨레 22일자 1면.

22일 한겨레 설명에 따르면 이 기사 취지는 윤씨 발언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조사보고서에 적혀 있으나 이를 넘겨받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 검찰수사단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것이었으나 ‘수차례’ ‘접대’ 등 보고서에 없는 단어를 기사와 제목에서 사용했다.

한겨레는 “신문 1면 머리기사와 주간지 표지이야기로 비중 있게 보도함으로써, 윤 총장이 별장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는지 여부에 독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보도 뒤 여러 달이 지났지만 한겨레는 윤석열 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에 대해 증거나 증언에 토대를 둔 후속 보도를 하지 못했다”고 자성했다.

이 보도에 윤 총장은 한겨레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취재 과정을 다 밝히고 (내) 명예가 훼손된 것에 사과한다고 지면에 밝히면 고소를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지난 4월 ‘윤석열 관련 보도 조사 TF’를 꾸려 자사 보도 문제를 점검했고 그 결과를 22일 공개한 것이다. TF 역시 “한겨레가 언론 활동 기준으로 삼는 취재 보도 준칙에 비춰보면 이 기사는 사실 확인이 불충분하고, 과장된 표현을 담은 보도”라고 판단했다.

▲ 한겨레 2019년 10월11일자 1면.
▲ 한겨레 2019년 10월11일자 1면.

한겨레는 보도 취재원에 관해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 과거사위 보고서에 언급돼 있다는 정보를 법조계 주변 복수의 취재원에게 확인해 기사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한 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 입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고, 이를 담은 과거사위 보고서가 존재한다는 점은 기사에 밝혔듯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 보도가 나간 뒤 오보 또는 과장보도 논란이 일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사실 확인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 결정이 내려진 점 △표현이 부적절했다는 점 △한겨레 뉴스룸의 게이트키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해당 보도 문제점을 꼽았다.

한겨레는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등으로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근거로 윤중천씨의 발언이 과거사위 보고서에 짧게 언급됐다는 것 외에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며칠 더 시간을 두고 반론도 충실히 받고 물증도 확보한 뒤 보도해야 했으나, 편집회의 등에서 충분한 토론 없이 당일 오후에 발제된 기사가 다음날 신문 1면 머리기사로 나갔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앞으로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취재보도의 원칙을 체화해 가겠다. 사실 확인과 게이트키핑 규율을 재정비하겠다. 그럼으로써 진실 보도에 최선을 다하는 언론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 한겨레21 1283호(2019년 10월21일치).
▲ 한겨레21 1283호(2019년 10월21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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