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회 상임위원회 중 ‘갑’이었다.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오전 법안 심사를 마친 여상규 법사위위원장의 단호한 결단(?)은 법사위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보여줬다. 여상규 위원장은 오전 법안 심사가 끝난 12시 30분께 정회를 선포하며 “지금 60건 정도의 법안이 남아 있는데, 오후 3시 본회의 개회로 예정이 돼 있지만, 어찌됐든 저희는 식사를 하셔야 하고, 오늘 오찬은 마지막 회의라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려고 한다”며 2시 반에 속개하자고 했다. 3시로 예정된 본회의에 법사위에서 심사한 법안을 모두 상정하려면 그 전에 법안 심사를 끝내야 하지만, 2시 반에 법사위를 속개 한다는 것은 본회의 개의 시간을 미뤄야 한다는 뜻이 된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본회의가 3시인데 2시 반은 너무 늦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법사위 마지막 오찬 시간이 본회의 개의 시간을 미뤄냈다. 여상규 위원장의 단호한 점심 시간 결단 모습을 영상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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