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로 당선된 황운하 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논란을 놓고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과거 한나라당 소속 허준영 전 경찰청장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표창원 의원은 17일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이채익 통합당 의원 등이 이 문제를 제기하자 “공무원 징계 시효는 3년으로 이미 의원면직 처리가 되었다가 시효 안에 징계 사실이 밝혀져 징계가 이뤄지고 의원면직이 취소되고 파면된 사례도 있었다”며 “(황운하 당선인에 대해) 의원면직 처리를 해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의 필요사항을 충족하고 혹시라도 사후적으로 징계 사실이 소명 돼서 법정 판결로 징계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면직 처리 한 후에 시효 내에 다시 징계 처리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허준영 전 경찰청장의 경우 검찰이 입건하고, 압수수색하고 이런 와중에 결국 공천을 못 받고 나중에 무혐의가 된 적이 있었다. 기소가 이뤄졌다는 사실 만으로 국민의 참정권,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도 “만약 공직자를 기소하면 출마도 할 수 없다 그런다면, 예컨대 검찰에서 ‘저 사람 내보내면 안 되겠네’ 하고 기소만 하면 (출마) 못하는 거냐”며 “(황 당선자를) 소환 조사 한번 없이, 뭣이 급해서 기소를 하고, 그 기소 때문에 출마를 못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국가 폭력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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