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21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황운하 당선인 문제를 놓고 여야가 논쟁을 벌였다.

19일 행안위 회의에서 이채익 통합당 행안위 간사는 “황운하 당선인은 검찰에 기소돼서 당연히 경찰총장이 면직 처분을 불허해야 할 일을 계속 우왕좌왕 해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오히려 청장께서는 법망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그런 격이 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찰청장이 분명히 있는데 지방청장이 계속 정치적 발언을 계속 하고 매우 온당하지 못한 처신을 하는데도 계속 경찰청장은 무방비 상태에 있어서 오늘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지금이라도 황운하 당선인에 대한 조치 부분을, 민주당, 정부여당에서도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 다가온다. 이 부분은 저희 당도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정치쟁점화를 예고했다.

그러자 홍익표 민주당 행안위 간사는 “공무원의 의원면직을 본인이 사직서를 내는 순간으로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하고 수용한 것은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정치적 사유로 사직서를 국가가 받아주지 않는다던지 고의로 지연시켜 출마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직 의사를 밝히는 순간 사직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피선거권을 국가 권력에 제한 받지 않도록 한 제도”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무원의 의원면직 제한을 둔 것은 부정이나 비리,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표를 내고 나가는 순간 자기 연금이나 기존 공무원의 경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거 검찰에서 스폰서 검사 문제가 될 때 그냥 사표 쓰고 나가 변호사를 개업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서 그것을 제한하자는 국민적 여론이 있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홍익표 간사는 황운하 당선인 사례가 특수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채익 의원과 홍익표 의원의 황운하 당선인 공방을 영상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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