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태영건설이 지주회사 TY홀딩스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에서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 등 경영진을 불러 1시간 넘게 의견 청취에 나섰다. 방통위는 이날 안건이었던 ‘SBS미디어홀딩스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관한 사전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다.

SBS는 SBS미디어홀딩스가 36.9%의 지분으로 최대주주다. SBS미디어홀딩스는 태영건설이 61.2%의 지분으로 최대주주다. 태영건설은 윤석민 회장 일가가 38.3%의 지분으로 최대주주다. 태영건설은 지난 1월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오는 6월까지 TY홀딩스를 지주회사로 신설·분할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SBS는 TY홀딩스와 기존 대주주인 SBS미디어홀딩스까지 2개의 지주회사로부터 지배를 받게 된다. 

SBS와 태영건설의 TY홀딩스 전환은 방통위 사전심사 대상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 심사가 진행됐고, 19일에는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과 신경렬 SBS미디어홀딩스 사장, 박정훈 SBS 사장, 유종연 TY홀딩스 대표(내정자)가 참석한 가운데 의견 청취가 이뤄졌다.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의견 청취 과정에서 TY홀딩스 신설이 지상파 방송사인 SBS의 공적 책임·공정성·공공성을 훼손시키지 않아야 하고, SBS 미래 수익을 악화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사 결과와 의견 청취에서 제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을 확인한 후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전국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 등 241개 노동조합·시민단체 모임인 방송독립시민행동은 “TY홀딩스 설립 이후 SBS는 공중 분해될 것”이라며 반대 투쟁에 나선 상황이다. 태영그룹이 TY홀딩스 설립 이후 상장을 하게 되면 자산 규모가 10조 원을 넘게 되며 지상파를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이 되고, 결국 SBS를 비롯한 방송사업부문을 전면 개편을 하거나 SBS를 매각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태영그룹은 건설, 환경, 물류, 레저, 방송 부문 사업을 갖고 있다.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방통위원들은 TY홀딩스가 다양한 사업영역을 포괄하는 회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 책임과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전달했고 SBS 구성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경영진이)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민 회장은 (이날) 그간 방송의 소유·경영 분리 원칙을 존중해왔고 앞으로도 지켜갈 것이라고 답했고, SBS의 재무 건정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 ⓒSBS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 ⓒSBS

그러나 문제는 간단치 않다. TY홀딩스를 설립하면 공정거래법에 의해 SBS는 미디어렙을 비롯한 12개 자회사 지분을 100% 소유해야 하는데, 미디어렙은 최대주주가 40% 이상을 소유할 수 없어서 법적 충돌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 양한열 국장은 “(태영 측은) TY홀딩스 이후 여러 가지 법 위반 사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으며, 구체적 내용은 TY홀딩스가 설립돼야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SBS 매각은 논의가 없었다. 자산 총액 10조는 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방송독립시민행동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TY홀딩스 설립 이후에는 SBS미디어홀딩스 산하 모든 계열사의 구조조정과 지분조정이 불가피하다. 윤석민 회장 일가는 사익을 위해 SBS의 모든 기능을 공중 분해하고 심지어 매각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9개 지역민방 편성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SBS의 문제는 지상파 민영방송 전체의 문제”라며 방통위의 승인거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은 “이번 사전승인 심사는 SBS의 위상과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결정”이라고 전망하며 “TY홀딩스 설립 국면은 ‘자본에게 방송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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