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남학생들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엄벌 청원에 청와대는 청원인들의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수사의 미흡한 부분이나 피의자와 유착, 규정위반 사례가 드러나면 엄중조치하겠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이밖에 초등생 성폭행 및 불법촬영 엄중처벌 청원 등 미성년자 성범죄 청원에 답변을 내놨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9일 오후 동영상 및 서면 청원답변을 통해 ‘인천 또래 집단 성폭행 중학생 고발’ 건 등에 답변했다. 한 청원인이 자신의 딸(여중생)이 같은학교 남학생 2명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을 고발하며 △가해자들이 특수준강간상해라는 중죄를 지은 성범죄자들이므로 이들에 성폭력처벌법에 근거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엄벌 △중범죄를 저질러도 어리다는 단순한 이유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상습 악질 범죄자를 보호하는 소년보호처분 체계 재정비 △경찰의 미진한 수사 상황 개선을 청원했다. 이 청원은 40만474명의 국민이 청원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왜 피해자들만 계속 피해를 봐야 하느냐는 청원인의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위로했다. 경찰은 피해자를 합동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가해자들을 구속 송치하고, 검찰도 지난달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강 센터장은 현재 가해자들이 1심 재판중이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정부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등록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처벌을 강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면서도 개별 판결의 양형에 정부가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가해자 1명이 다른 특수폭행 건으로 재판중인 것을 두고 강 센터장은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소년법상 임시조치를 다양화 및 활성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법무부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 전 보호관찰’, ‘야간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을 임시조치로 추가해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르거나 반복해서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했을 시 학교장이 직접 법원에 소년보호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학교장 통고제’를 활성화하려고 한다고 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19일 오후 인천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엄벌 청원 등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19일 오후 인천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엄벌 청원 등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경찰의 초기 수사 미흡을 두고 강 센터장은 “수사미진과 신변 보호 미준수 등에 감찰 조사를 진행중”이라며 “피해자 가족이 진정서를 제출해서 경찰과 피의자들의 유착 의혹도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사결과 규정 위반 사례가 나오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 경찰은 수사 미흡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수시로 교육하고, 내사‧장기 사건 등의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 엄중 처벌’ 청원 관련 답변도 나왔다. 청원인은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SNS로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하고 이를 빌미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했다고 썼다. 가해자가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소년부로 송치돼 2년 보호처분을 받은 점과 관련해 이 청원인은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청원은 35만4260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강정수 센터장은 청소년 범죄가 감소하는 반면,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청소년의 강력범죄는 증가했으며 성폭력 사건은 지난 4년간 약 44%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 “일각에서는 살인, 성폭력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거나, ‘특정강력범죄법’ 상 가중처벌 규정을 개정해 처벌수준을 높이는 등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회도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강 센터장은 “청소년 강력범죄 예방과 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뿐 아니라 소년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양형 요청에 청와대가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밖에 ‘어린이집 원장 성폭행 고발’ 청원 건의 경우 청원인이 자신의 아들이 어린이집 남성원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발해 27만1123명의 국민이 청원에 동의해준 사건에도 답했다. 강정수 센터장은 이 청원에서 고발한 내용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확인이 되지 않았다며 추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 아동 보호와 심리상담 등의 피해자 지원은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처벌’ 청원의 경우 53만3883명이 동의해줄 정도로 관심이 높았는데, 수사결과 해당 청원은 허위사실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강 센터장은 “국민청원의 신뢰를 함께 지켜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