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의혹 기사를 보도했던 SBS 여성 기자가 의문의 남성에게 폭언과 협박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기사에 불만을 품은 시민이 기자를 표적으로 삼고 직접 위협을 가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가해자 A씨는 지난 7일 오후 서울 목동 SBS 사옥 인근에서 일면식도 없던 B 기자에게 접근해 특정 보도를 언급하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A씨가 문제 삼은 보도는 B 기자가 지난해 보도한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관한 기사로 알려졌다.

B 기자는 A씨를 상대하지 않으려 했지만 A씨는 계속 쫓아오며 B 기자에게 폭언을 퍼부었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이 B 기자를 보호하고 가해자 A씨를 막아섰지만 폭언은 그치지 않았다. 결국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B 기자는 A씨의 폭력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B 기자와 SBS는 A씨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에 착수했다. SBS 기자들 사이에서도 B 기자 보도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폭력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 서울 목동 SBS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 서울 목동 SBS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SBS 기자협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기사와 기자에 대한 비판은 시청자의 권리이다. 하지만 기자 개인을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용납될 수는 없다”며 “특정 진영이나 인물에 대해 불리한 기사를 보도한 기자에게 집중적으로 욕설을 퍼붓거나 특정 기자를 표적으로 삼자고 선동하는 행위는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집단적 폭력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SBS 기자협회는 “기자를 표적으로 삼은 폭력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도를 넘은 폭력을 행사한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일 역시 지지한다”며 “회사 측에 위험 수위를 넘어선 폭력에 노출된 기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다. 가해자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와 관련해서도 회사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 것 역시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도 다른 모든 시민과 마찬가지로 협박과 물리적 위협에 시달리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며 “SBS 기자협회는 기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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