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발행인 최석철)이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원장 강위원, 경기진흥원)을 향해 연이어 비판기사를 보도하는 가운데 경기진흥원이 해당 기사들을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제소하며 왜곡보도라고 주장했다. 

대한급식신문은 단체급식과 관련 산업을 다루는 급식전문매체이고, 경기진흥원은 학교급식 등을 주관하는 농식품 관련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다. 현재 언중위 조정결과 반론보도 2건, 정정 및 반론보도 1건, 기사삭제 1건 등 4건에 대해 일부 구제를 받았고, 경기진흥원은 앞으로 해당 매체의 기사와 칼럼 10여건에 대해 추가 정정보도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한급식신문은 약 2년간 이어진 경기진흥원의 각종 비위 관련 보도 중 일부 사실관계가 틀린 점은 인정했지만 이미 경찰 수사결과 등으로 비리가 드러난 만큼 부당한 행정을 드러내고 이를 바로잡을 때까지 보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반론보도의 경우 경기진흥원 쪽에서 취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뒤 언중위를 이용하니 기자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도가 100%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경기진흥원이 경기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무를 선정해 이를 민간공급업체가 맡아왔다. 공급대행업무를 맡아온 ‘신선미세상’의 비리 혐의가 드러나자 경기진흥원이 해당 업무를 직접 맡게 됐다. 신선미세상 직원들은 경기진흥원이 계약직으로 받았다.  

언중위 2월6일자 조정합의서를 보면 지난해 11월11일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급식운영 연장되나”란 기사를 삭제하도록 했다. 이 기사는 ‘경기진흥원이 급식운영 업무를 2019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맡을 예정이었는데 이를 2021년 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해 경기도지사 결재만 남겨둔 상태’라는 내용과 ‘신선미세상 직원들을 경기진흥원이 받았는데 이들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 대한급식신문 홈페이지 갈무리
▲ 대한급식신문 홈페이지 갈무리

 

결과적으로 경기진흥원의 급식운영 업무가 연장됐다는 내용은 맞지만 차별대우 부분에 대해 언중위에 의견을 따라 삭제했다는 게 대한급식신문 측 입장이다. 이 매체 관계자는 18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기사삭제 이유에 대해 “차별대우 부분은 지금은 퇴사했지만 직위가 확실했던 내부고발자 주장인데 언중위에서 ‘내부고발자의 말만 믿고 기사를 확정적으로 쓸 수 있냐’ ‘왜 한 사람만 확인했냐’고 해서 삭제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월7일자 “경기도 학교급식 연구용역, 예산 낭비로 끝나나” 보도는 정정 및 반론보도를 실었다. 경기진흥원이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신시스템 구축방안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는 보도인데, 연구 진행 주체가 경기진흥원이 아니라 경기도의회여서 이를 정정했다.

경기진흥원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기사내용이 100% 다 틀리진 않지만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우리가 보기엔 30%는 맞는데 나머지를 악의적으로 쓰고 우리가 해명하는 내용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취재에 응하지 않거나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기진흥원이 언중위에 제소할 예정인 자료를 보면, 지난 2월17일 이 매체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 ‘비쌌다’”는 기사에서 경기도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이 타 지역에 비해 높아 도내 학교에서 경기진흥원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이에 경기진흥원 관계자는 “가격이 높은 건 맞지만,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 식재료는 비교 대상인 서울시 등의 공급식재료보다 높아서 그렇다”고 반박했다. 

이어 “예를 들어 기사 중 ‘가격이 오른다’는 팩트는 맞지만 이는 소비자 물가가 올라간 걸 고려해야 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라 협의회에서 위원들이 결정한다는 과정을 자세히 써야하는데 이 사례처럼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서툰 취재대응, 뒤늦게 언중위로

경기진흥원의 홍보 전담 인력이 없는 것도 반론취재가 원활하지 못했던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지난 10일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의혹 입증할 ‘녹취록’ 나왔다”는 기사를 보면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업체 선정을 둘러싼 의혹이 경찰 수사 중인데, 부당하게 탈락했다고 주장하는 업체들은 ‘경기진흥원 원장이 업체 처리선정의 문제를 미리 알고 있었다’며 근거가 될 녹취록을 제출했다. 대한급식신문은 관련자인 원장과 본부장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경기진흥원에서는 최근 홍보창구를 단일화해 급식관련 부서에서 언론대응을 하지만 해당 녹취록 내용은 당사자인 원장·본부장이 해명할 내용이다. 홍보전담부서가 있었다면 당사자들에게 입장을 받아 해명했겠지만 급식관련 부서장이 조직내 모든 사정을 알지 못하고 그럴 여유도 없는 상황이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내에 붙은 '대한급식신문 출입금지' 안내문.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내에 붙은 '대한급식신문 출입금지' 안내문.

 

그간 경기진흥원은 정리된 공식입장을 적절히 밝히지 못한 채 뒤늦게 억울한 부분을 언중위에 무더기 제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언론대응에 서툰 조직에선 ‘우리가 잘하고 있고 개선하는 부분도 있는데 언론에서 잘못된 것만 부각한다’는 하소연을 자주하는데 경기진흥원 쪽에서도 이번 취재에서 이를 수차례 토로했다. 경기진흥원은 사내 곳곳에 ‘대한급식신문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을 붙였지만 정작 담당 취재기자는 취재원이 여러 곳에 있었고 경기진흥원에는 전화로 취재해 해당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비판기사는 광고 목적?

경기진흥원 쪽에선 대한급식신문의 보도를 왜곡보도로 규정하고, 광고를 얻기 위한 목적의 보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대한급식신문 입장에선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양쪽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해당 매체가 광고를 목적으로 보도했다는 증거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로고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로고

 

경기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대한급식신문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경기진흥원이 홍보부스를 차려 참가비 등을 집행했고, 지난해 11월 경기진흥원에서 이 매체에 광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지만 비판 기사가 나가기도 했고 광고부서에서 문서가 제대로 오지 않아 광고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신선미세상에서 온 계약직 직원 차별대우 관련 비판이 지난해 11월11일(지면기준)자 보도다. 경기진흥원 쪽에선 보도 전에 광고를 구두로 제안했다가 무산됐다고 했지만 대한급식신문 쪽 얘기는 다르다. 보도 다음 날인 12일 경기진흥원에서 신문사에 광고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사는 14일에 온라인으로 노출됐다. 신문사가 먼저 광고를 제안하거나, 광고로 인해 기사가 막힌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대한급식신문 관계자는 “경기진흥원의 각종 비리 의혹은 지난해 11월보다 훨씬 전부터 이어진 문제로 지난해 8월 새 원장이 왔을 때 특집인터뷰를 했던 것도 ‘부조리를 바로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라며 “경기진흥원이 광고주도 아니고, 우리 기사 내용을 보고 판단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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