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및 검언유착 의혹 논란에 대해 채널A 공동대표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부장과 차장(팀장)이 이동재 기자에게 보고를 받았으나 구체적인 상황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지난달 방통위는 채널A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의견청취 자리를 마련해 채널A 김재호, 김차수 공동대표에게 질의했는데 이날 비공개 속기록 자료를 미디어오늘과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공동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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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제보하면 수사에 선처를 해주겠다고 압박하는 과정에서 특정인과 통화 녹취를 들려주며 검찰총장 측근 검사장이라고 소개해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검사장의 실체와 더불어 채널A가 해당 취재에 어디까지 개입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속기록에는 그동안 드러난 사안에 대한 채널A의 입장이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됐다. 

▲ 디자인=안혜나 기자.
▲ 디자인=안혜나 기자.

속기록에 따르면 김차수 공동대표는 “보도본부 간부가 취재를 지시하거나 부적절한 방식의 취재를 용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차수 공동대표는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가 파악한 당시 취재과정에 대해 “(이동재 기자가) 2월 초쯤 법조팀장과 사회부장에게 ‘신라젠에 대해서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보고를 첫째(처음) 했다고 한다”며 “(이철 전 대표측 대리인 면담 후) 법조팀장에게 ‘여차저차해서 내 편지를 보냈더니 대리인이라는 사람을 만났다. 그런데 아직은 별 진전이 없다’ 이런 정도의 보고를 하니 ‘잘 알아보고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이런 정도의 지시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널A 공동대표측은 “이 기자가 (취재원과) 2차 면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회부 법조팀장에게 ‘면담 결과 아직도 별 진전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3차 면담이 3월22일인데 그때는 이 제보자가 ’채널A 사옥에 가서 간부도 보면 좋지 않으냐?’(고 했고) 그 날이 3월22일 일요일이다. 사옥에 와서 우리 기자와 만나고 원래는 차장도 같이 보기로 했는데 차장이 그날 회의 들어가느라고 늦었더니 그냥 면담 끝나고 가버렸다고 한다”고 밝혔다.  

즉 부장은 취재를 시작할 때 취재 소재만 보고를 받았고, 팀장(차장)은 이후에도 보고를 받았지만 논란이 된 취재 방식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그러자 한 방통위원은 “통상의 경우 취재계획과 진행과정이 최소한 부장까지는 올라간다”며 부장과 차장이 사안을 몰랐다는 데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한 방통위원은 차장이 취재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만나려고 한 것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재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의 “회사에도 보고했고 간부가 직접 찾아뵙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회사에서 그만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는 내용과 상반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한 방통위원은 “혼자가 아니라 회사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채널A 기자의 이야기다. 기자가 거짓말 하고 있나.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나”라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 채널A 사옥. 사진=김도연 기자.
▲ 동아일보 채널A 사옥. 사진=김도연 기자.

이와 관련 채널A 대표측은 “법조팀장(차장)에게는 중간보고를 간단히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나”라며 “이 기자는 차장에게는 자세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신라젠을 취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했으니 아마 그렇게 문자를 보내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하고 있다”고 했다. 

방통위원들은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계속 물었지만 윗선의 개입은 없다는 답이 반복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통위원 : 그러니까 검찰 출입기자가 일진 차장에게는 이야기했고 사회부장에게는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끼리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 아닌가. 그렇지 않나.

채널A : 사회부 차장이 보고받은 것이 부장에게 보고할 정도로 진전된 사항이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방통위원 :차장이?

채널A : 예.

방통위원 : 그러면 차장하고 이 기자하고 두 사람이 이 모든 일에 책임이 있는 건가?

채널A : 이 기자의 후배 기자 한 친구가 두 번째 만남에 같이 간 적이 있다.

방통위원: 언론계 생활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안 자체가 중대하고 더군다나 저렇게 구치소에 있는 사람 불러다가 편지도 보내고 협박성 내용을 주거니 받거니 할 때는 적어도 차장하고 기자만 (중략) 할 수 없다는 것이 언론계에 있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인식이다. (중략) 좀 더 설득력 있는 답변을 준비하셔야 할 거다. 

채널A : 위원님 중에서도 기자생활하신 분이 여럿 계신 것으로 안다. 정확하게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짧게나마 기자생활한 경험에서 보면 발제 단계까지 안 된 것이다. 기사가 어느정도 무르익어서 기사로서 가치가 있어야 단톡방이든 이런 데에 ‘나 이런 것 발제합니다’라고 올리고 부장에게도 보고 할텐데 사실 해당 기자도 그렇고 법조팀장(차장)도 그렇고 기사 자체가 무르익지도 않았고 만나서 들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방통위원 :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기자는 검찰에 가서 검찰의 잘못된 권력을 비판 감시하라고 거기에 가 있지 검찰과 손잡고 협박에 가담하라고 거기에 있지 않다. 발제가 됐든 안 됐든 그런 시도 자체가,

(중략)

방통위원 : 당시에 신라젠, 라임 같은 이런 것들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었고 그런데 기자가 와서 법조팀장에게 ‘신라젠 관련 취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상의 경우 ‘하세요’하고 마는가.

채널A : 이것은 검찰에서 재수사를 하겠다고 이미...

방통위원 : 신라젠에 대해서 취재를 하겠다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 (중략) 그냥 ‘신라젠 취재하세요’ 이렇게 말하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신라젠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취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통상의 경우인가. 전자인가, 후자인가.

채널A : 새로 등장한 이슈인 경우에는...

채널A : 아니 신라젠에 대해서 묻지 않나. 새로 등장한 이슈가 아니고 계속 되어 왔던 이슈이지 않나. 그런데 그 상황에서 신라젠에 대해서 취재를 하겠다고 왔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뭐 새로운 것 있어? 어떤 방식으로 취재할거야?’ 이렇게 묻는 것이 정상적인지, 아니면 ‘그래, 알아서 취재해’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지, 어느 쪽이 정상인가.

채널A : 통상적으로는 ‘그래, 취재해봐’ 그러면 취재를 시작해서 중간중간 단계에서...

방통위원: 일반적인 경우에 전자인가, 후자인가

채널A : 일반적인 것은 ‘그래, 해봐’

방통위원 : 그런가. 생각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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