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에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정보통신서비스 업체의 불법촬영물 관련 방통위의 사업장 직접 출입 조사권한 규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방통위 직접 조사 권한은 삭제된 채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n번방 방지법 중 하나였다. 방통위는 불법 촬영물 관련 자료를 놓고 자료 제출을 안 하거나 부실자료를 제출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행정편의적인 조항이라는 박대출 통합당 의원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여야 의원들의 중재로 결국 부실 자료 제출시 의무 이행을 위한 방안은 21대 국회에서 추가 개정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과방위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의 논쟁을 영상에 담았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