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경기신문 사설이 연합뉴스 시론을 표절했다며 ‘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신문윤리위가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심의결정 내역을 보면, 경기신문은 3월13일, 3월16일, 3월17일자 사설에서 연합뉴스의 ‘연합시론’을 표절했다.

3월13일 경기신문은 “팬데믹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제목의 사설을 냈다. 이 사설은 전날 연합뉴스의 “‘WHO 팬데믹 선언’에 맞춰 글로벌 대응전략 촘촘히 보강해야”와 내용 대부분이 일치했다. 

연합뉴스 시론은 “많은 전문가가 일찍이 감염 확산세가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경고했다”,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곳은 12일 오전 기준 123개 국가·지역에 이른다. 각국엔 나름의 명분이 있겠지만, 문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고 섣부른 공포감으로 과잉 대응하는 경우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신문 사설은 “많은 전문가가 일찍이 감염 확산세가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경고했다”,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곳은 12일 오전 기준 123개 국가·지역에 이른다. 각국엔 나름의 명분이 있겠지만, 문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고 섣부른 공포감으로 과잉 대응하는 경우다” 등 전반적인 내용이 같다. 

▲  위가 3월12일자 연합뉴스 시론, 아래가 13일자 경기신문 사설.
▲ 위가 3월12일자 연합뉴스 시론, 아래가 13일자 경기신문 사설.

연합뉴스는 3월13일 시론을 통해 “작금의 여러 환경은 그 추세가 이어지기 힘들 것을 예감케 하고 있다. 위기다. 참여만이 크든 작든 변화와 희망을 만든다는 신념을 유권자들은 다져야 할 때다”라며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16일 경기신문은 사설에서 “작금의 여러 환경은 그 추세가 이어지기 힘들 것을 예감케 하고 있다. 위기다. 참여만이 크든 작든 변화와 희망을 만든다는 신념을 유권자들은 다져야 할 때다”라며 같은 내용을 전했다. 

신문윤리위는 “(경기신문이) 토씨만 고치거나 일부 문장만 줄인 채 그대로 옮겼다”며 “사설은 신문사 정체성에 근거한 의견이나 주장을 담는다는 점에서 이 같은 사설 표절은 타 언론사의 저작권 침해 차원을 넘어 해당 신문의 자기부정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경기신문 로고.
▲ 경기신문 로고.

신문윤리위는 논설의 정론성, 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출판물 전재와 인용,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조항 위반으로 판단했다.

언론계 표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월 신문윤리위는 전국매일신문이 연합뉴스 기사와 시론을 표절했다며 경고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베껴 표절 논란이 일자 사표를 제출했다. 지난해 중앙일보는 뉴욕 특파원이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을 상당 부분 인용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표절해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전북도민일보는 뉴시스, 한국농정신문 등을 표절해 논란이 됐다.

신문윤리위는 언론사들이 설립한 언론 자율규제 기구로 신문윤리 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의한다. ‘경고’는 신문윤리위 제재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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