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MBC에 녹음파일 등 자료 제공을 재요청했으나 MBC는 거부했다.

MBC는 8일 서울중앙지검의 자료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앞으로도 시청자께 관련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 MBC는 8일 서울중앙지검의 자료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앞으로도 시청자께 관련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MBC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MBC는 8일 서울중앙지검의 자료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앞으로도 시청자께 관련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MBC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검찰은 지난 4일 MBC에 ①이동재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신라젠 대주주)에게 보낸 서신 ②이철 전 대표가 MBC에 보낸 서면 인터뷰 자료 ③채널A 기자들과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지아무개씨 간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녹취록, 채널A 기자들과 성명불상의 검찰 고위 간부의 통화나 대화가 녹음된 파일·녹취록 ④채널A 기자들과 지씨 사이 대화나 만남 장면이 촬영된 촬영물 ⑤기타 채널A 기자 사건 취재와 관련한 취재 자료 등을 요구했다.

이동재 채널A 기자는 수감 중인 이 전 대표 측에 접근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회유·협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기자가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지씨를 만나 들려주고 보여줬다는 ‘현직 검사장 녹취록’에 이목이 집중됐다.

이는 MBC가 지난 3월 말 첫 보도로 알린 내용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달 7일 이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장을 협박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에 진입해 이 기자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취재 자료를 확보하려 했으나 본사 기자들에 막혀 발길을 되돌려야 했다. 검찰은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MBC는 ①·② 자료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실을 밝힌 뒤 ③ 관련 자료에 “채널A 기자들과 제보자 지씨 간의 대화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제보자가 MBC에 제공한 것”이라며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취재원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취재 윤리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검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MBC는 “불상의 검사장과 채널A 기자 사이에 수사를 둘러싼 부적절한 유착이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의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검찰에 이미 제출했다”며 “(채널A 기자가 지씨에게 들려주고 보여준) 검찰 고위 간부와 채널A 기자들의 대화녹음 파일 및 녹취록은 채널A나 채널A 기자에게 제출을 요구해야 할 사항이다. 본사는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MBC는 검찰의 촬영물 제출 요구에 “해당 촬영물은 채널A 기자들과 지씨의 만남이 실존했다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도에 활용된 바 없는 언론사의 취재 자료를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기타 자료 제출 요구에도 “범죄와 연루되지 않은 언론사의 취재 자료를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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