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전국 대학들의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학등록금 반환을 청구하는 집단소송 참가자 모집글이 올라왔다. 대상은 전국 대학생들이다.

‘법률사무소 빛’(대표변호사 김경수)은 지난 25일 사무소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전국 각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학들이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개강을 늦추다 결국 비대면 온라인 강의에 들어간 지 한 달 반 지난 상황에서 등록금을 이미 거둬간 대학에 비용분담을 요구하는 취지다.

법률사무소 빛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각 대학들의 개학이 연기되고 학생들의 수업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수업으로 대체돼 학생들은 질적으로 떨어지는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고 학교시설물을 전혀 이용할 수 없으며 각종 학교 활동들도 열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대학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도 입지 않았다. 그리고 여전히 수백억원의 적립금을 곳간에 쌓아 두고 있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라며 “대학들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학생들과 분담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수 대표변호사는 게시글에서 “학생들 스스로 학교와 교육부를 상대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 문제해결의 한 방법으로 소송이 있다”며 “가급적 교육부와 각 대학들이 전향적 자세로 접근해 소송 없이 사태가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빛’ 블로그 갈무리
▲‘법률사무소 빛’ 블로그 갈무리

게시글은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이 법률사무소 빛 블로그에서 계약 내용을 확인한 뒤 소정의 착수금을 내고 참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참가자가 집단소송 가능 인원 50명에 미달하는 경우 전액 환불 조치된다.

대학가에선 비대면 원격 강의가 장기화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목소리가 거세지만 교육부나 학교 측은 대응에 소극적이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전대넷과 면담에서 “각 대학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다.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얼마 뒤 등록금 대출금리 인하 방침을 발표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히려 “어려운 대학 재정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 교육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혀왔다.

전다현 전대넷 공동의장은 미디어오늘에 전대넷 차원에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전다현 의장은 “교육부와 대학 측이 이 문제에 책임지기를 회피해 책임 주체가 없는 게 가장 문제인 상황이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집단소송 구체 일정을 잡는 등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대학생들의 페이스북 페이지인 ‘전국대학생대나무숲’에는 집단소송 소개를 공유하는 덧글이 주를 이룬 가운데 “솔직히 우리 등록금은 (실습) 재료비인데, 실습 몇 번 안했으면 일부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등 소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 사안이 다시 변호사들의 틈새시장이 된 것 같다’는 반응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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