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달 28일 오전 9시경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채널A 사옥에 진입해 압수수색을 시도한 이후 2박3일이 지난 30일 새벽 2시50분 압수수색을 종료했다. 41시간 동안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압수수색 결과에 검찰과 채널A는 상반된 입장이다. 검찰 측은 채널A 협조로 자료를 입수해 철수했다고 밝혔지만 채널A 기자협회 측은 계속 대치 중이었고, 검찰에 채널A가 협조한 자료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압수수색이 끝난 직후 “검찰은 채널A의 협조로 일부 자료를 확보한 후 철수했다”고 밝혔다. 4월30일 새벽 2시50분경 철수했다고도 덧붙였다.

채널A 입장은 다르다. 김종석 채널A 기자협회장은 1일 미디어오늘에 “계속 대치 중이었고, 검찰이 말한 일부 자료 협조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사내 진상조사에 대해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채널A 경영총괄팀과 김차수 채널A 대표는 미디어오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30일 검찰의 압수수색에 정문을 폐문한 동아미디어그룹 사옥의 모습. 사진=정민경 기자.
▲지난 30일 검찰의 압수수색에 폐문한 동아미디어그룹 사옥 정문 모습. 사진=정민경 기자.

반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자료를 입수하지 않았다면 철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떤 자료를 입수했는지는 밝힐 수 없으며 수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강제 수색을 한 건 아니다. 채널A가 협조가 필요한 자료에 협조했다”고 다시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봐달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압수수색을 시작한 이후 채널A 기자들이 스크럼을 짜면서 대치했고 채널A 기자협회도 계속해서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치가 장기화했다. 

검찰은 ‘협박취재’와 ‘검언유착’ 의혹을 풀기 위해 이동재 채널A 기자 개인 사무공간과 이메일, 휴대전화, 노트북 등 신라젠 의혹 관련 취재 자료를 확보하려 했다. 검찰이 이 가운데 어떤 것을 확보했는지 알 수 없다. 

이동재 채널A 기자는 지난달 7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내놓으라고 협박한 혐의로 언론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으로부터 고발당했다.

한편 검찰은 채널A 기자에게 협박을 당한,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채널A 기자가 접근해온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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