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취재윤리 위반과 검언유착 의혹에 휩싸인 이동재 채널A 기자의 취재자료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채널A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한국기자협회 채널A지회(이하 채널A지회)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검찰의 명분 없는 압수수색 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채널A지회는 “검찰이 31년 만에 언론사 보도본부를 압수수색하는 전대미문의 일이 발생했다”며 “기자들의 민감한 취재 자료를 취합하고 공유하는 공간에 검찰 수사 인력이 들이닥쳐 취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31년 전 언론사 압수수색이란 1989년 국가안전기획부가 서경원 평화민주당 의원 방북 건을 취재한 한겨레신문에 단행한 압수수색을 의미한다. 

▲디자인=안혜나 기자.
▲디자인=안혜나 기자.

채널A지회는 “언론사 보도본부에 대한 이 같은 압수수색은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기자들의 취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검찰은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채널A지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 회사의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지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며 채널A 기자들은 진실을 감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기자협회 채널A지회의 성명 전문. 
한국기자협회 채널A지회는 검찰의 명분 없는 압수수색 시도를 규탄한다.
검찰이 31년 만에 언론사 보도본부를 압수수색 하는 전대미문의 일이 발생했다. 기자들의 민감한 취재자료를 취합하고 공유하는 공간에 검찰 수사 인력이 들이닥쳐 취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 
검찰은 자사 기자의 취재과정을 문제 삼아 언론사 보도본부를 대상으로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언론사 보도본부에 대한 이 같은 압수수색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기자들의 취재를 위축시키는 것이다. 검찰은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하라!
채널A지회는 회사의 진상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지회차원의 대응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채널A 기자들은 진실을 감추지 않을 것이다. 
2020.4.28. 한국기자협회 채널A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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