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28일 ‘고용형태 등 여성 아나운서 성차별 진정’ 안건을 살핀다.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공동대책위)는 인권위가 대전MBC를 시정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전MBC 아나운서 고용상 성차별 시정을 권고하라!”라는 성명서를 냈다.

공동대책위는 “인권위가 방송업계의 관행 뒤에 숨어있는 성차별을 정확히 지목해 성평등 노동을 실현할 물꼬를 트는 정의로운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한다”며 “고용형태 성차별로 인해 누적됐던 차별을 회복시켜 동등한 고용형태로의 전환이 적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지은 대전MBC 아나운서가 지난해 10월4일 세종시 고용노동부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길바닥 저널리스트.
▲유지은 대전MBC 아나운서가 지난해 10월4일 세종시 고용노동부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길바닥 저널리스트.

유지은 대전MBC 아나운서는 지난해 6월18일 대전MBC를 상대로 고용형태 등 아나운서 성차별 문제를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남성 아나운서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왔지만, 여성 아나운서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왔다는 이유에서다. 여성 아나운서는 남성 정규직 아나운서도 동일노동을 했지만, 프리랜서 아나운서라는 이유로 임금, 연차휴가 등에서 같은 처우를 받지 못했다.

이후 대전MBC는 유 아나운서를 두고 ‘보복성 업무배제’했다. 대전MBC는 개편을 이유로 유 아나운서를 맡고 있던 프로그램에서 하차시켰고, 결국 1개의 프로그램만 진행하게 했다. 유 아나운서는 프로그램 축소로 임금이 줄어들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해 10월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전MBC 측에 질문하기 위해 마련한 자료.
▲지난해 10월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전MBC 측에 질문하기 위해 마련한 자료.

그러자 36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를 꾸려 함께하기 시작했다. 공동대책위는 지난 1월22일 발족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자유언론실천재단 등이 뜻을 모았다.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지난해 10월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앞 광장에서 ‘MBC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실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서울여성노동자회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지난해 10월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앞 광장에서 ‘MBC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실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서울여성노동자회

대전MBC는 20년 넘게 여성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적이 없다. 공동대책위는 “남성 아나운서는 정규직으로, 여성 아나운서는 계약직 혹은 프리랜서로 고용했다. 채용단계부터 남성 정규직, 여성 프리랜서라는 성차별적 기준을 적용해 진입 단계부터 여성 아나운서의 정규직 입사를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공동대책위는 “그러나 입사 전형은 남녀 아나운서 동일하게 실시했다. 업무 또한 동일 유사해 남성 정규직 아나운서와 상호 대체 가능한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여성 프리랜서 아나운서들은 1차 서류 전형(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동영상 제출), 2차 카메라 테스트(앵커멘트, 단신, 라디오 오프닝)와 면접 전형(편성제작국, 보도국 실무진), 3차 최종면접 전형(편성국장, 보도국장) 등을 거쳐 대전MBC에 입사했다.

▲대전MBC 여성 아나운서들 출입증. 사진=미디어오늘
▲대전MBC 여성 아나운서들 출입증. 사진=미디어오늘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기준을 보면 남녀가 같거나 비슷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건 차별이다.

공동대책위는 “대전MBC는 성별에 따라 남성은 정규직, 여성은 프리랜서라는 형식으로 두어 오랜 시간 차별을 고착화했다. 여전히 여성 아나운서를 ‘얼굴. 간판’으로 대상화해 소비하고 남성 아나운서를 보조하는 역할로 머무르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터에서 배제당하는 차별의 역사는 끝내야 한다”며 “인권위가 채용성차별 관행들이 심각한 문제임을 사회적으로 각인하는 매우 유의미하고 역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방송업계의 관행 뒤에 숨은 성차별,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결정이 바로 지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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