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환 전 KBS 이사가 지난달 25일 사표를 제출하고 KBS 이사회를 떠났다.

조 전 이사는 22일 통화에서 “KBS 이사 11명이 3년 임기 후 한꺼번에 바뀌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KBS 이사회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 만큼은 개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야권 추천 천영식 전 이사가 4·15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지난 1월 KBS 이사회에 사표를 제출한 적은 있지만, 현 KBS 이사회에 문제 제기 차원에서 사퇴를 결심한 경우는 이례적이라 조 전 이사 선택이 이목을 끈다.

방송법은 KBS 이사 임명에 대해 “각 분야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만 사실상 여·야 정치권이 각각 7명과 4명씩 추천하는 관행이 굳어졌다. 이 구도에서 조 전 이사는 여권 몫 이사다.

▲ 조용환 전 KBS 이사.
▲ 조용환 전 KBS 이사.

조 전 이사는 통화에서 “이사 11명이 한꺼번에 교체되고, 바뀌자마자 KBS 사장을 선출하는 현 시스템은 잘못됐다”며 “이사회 절반씩 교체되는 게 연속성 차원에서 지금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현 시스템의 다른 문제는 당장 개선할 수 없더라도 2명(조용환·천영식)이라도 중간에 바뀌는 게 나을 것이라는 판단이 섰다”고 말했다.

조 전 이사는 “지난 2017년 11월 보궐이사에 임명돼 2년 5개월여 KBS 이사로 활동했다. KBS 이사 일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후임 이사가 새로 들어와 KBS 이사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하고 내부 사정도 살피면서 활동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이사는 2003~2006년 방송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창립에 참여했다. 1983년 ‘함주명 조작 간첩 사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 2005년 조작 간첩 사건 최초의 무죄판결을 이끌었다. 재심재판의 이론·실천적 밑그림을 그린 인권 변호사다. 2012년 민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됐으나 당시 여당 반대로 부결됐다.

방송법에 따라 이사 결원 시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방통위가 보궐이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보궐이사로 김기중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정연주 전 KBS 사장 해고무효소송과 형사재판 등에서 변호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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