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해산과 교주 이만희 처벌 청원에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해 면밀한 조사와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천지의 부정확한 명단 제출 등을 두고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을 방해하고 기망하는 행위가 우리사회를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21일 오후 공개한 청와대 청원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비서관은 ‘신천지 강제 해산 청원’(144만여명)과 ‘신천지 교주 구속수사 촉구’(36만여명) 청와대 국민청원에 모두 170만7202명의 국민들이 청원동의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청원인들은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른 글에서 신천지의 부적절한 선교행위와 사회적 기망행위로 인해 신천지 신도에 의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된 사실에 심각성과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엄중한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신천지가 선교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권리 침해 및 각종 위법행위 뿐 아니라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공무집행도 방해하고 있다며 신천지 강제 해산과 교주 이만희 구속수사도 청원했다.

우리나라의 집단감염은 대구신천지 신도들의 집단감염이 가장 컸다. 신천지 신도인 31번 환자가 확진판정을 받은 2월18일 이후 신천지 신도들에게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실이 연달아 확인됐고, 전국적 감염확산 추이도 대구‧경북 지역의 신천지 신도들이 중심이 되어 코로나19가 급속히 전파됐다. 정부는 이후 신천지 신도 관련 선제적 방역을 위한 전담반까지 구성해 △신도와 교육생 포함 전국 명단과 시설목록을 제출받고 △행정조사로 예배출결 기록자료 등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확인된 신도와 교육생 수는 약 31만 명이고, 보유시설은 2041개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21일 청와대 청원답변을 통해 신천지 강제해산 및 신천지교주 구속수사 촉구 청원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청와대 영상 갈무리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21일 청와대 청원답변을 통해 신천지 강제해산 및 신천지교주 구속수사 촉구 청원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청와대 영상 갈무리

 

정 비서관은 이후 이 자료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상호 협조를 통해 선제적 방역조치가 이루어졌다며 신천지 신도 증상 유무 확인결과 유증상자 검체검사 및 14일 자가격리, 대구·경북 신도와 교육생 전원 검체검사 실시 등을 실시했다고 했다. 이 결과, 신도 및 교육생 중 4613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천지 확진자 98.5%인 4544명이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나타났다. 599명은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은 아니지만 신천지 신도와 관련한 감염이었다. 이처럼 신천지 신도 검사에 전국가적 방역 행정력이 동원됐다.

해산과 처벌 청원 요구를 두고 정 비서관은 “실제 신천지 측의 신도 명단 제출 지연, 고의 누락, 폐쇄된 신천지 시설 출입 등 방역활동을 방해한 점을 발견한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신천지와 위반 신도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며 “검찰과 경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비서관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방역 당국을 기망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를 큰 위험에 빠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하여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달 26일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활동 방해로 신천지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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