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3월10일자 14면에 실렸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인터뷰가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당시 매일경제는 “대통령이 국민 고통 몰라…종로서 승리해 文정권 심판”이란 제목의 기사를 냈다. 

매일경제 해당 인터뷰 기사의 리드 문장은 “제1야당을 1년간 이끌어온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정치 생명을 건 승부에 나섰다”였다. 부제는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취임 1년…4·15 총선 이낙연 맞서 종로대첩’이었다. 해당 기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서신에 대한 입장 △대표 취임 1년의 소회 △총선 시대정신 △종로 승리 전략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기쁜 일 등을 황 전 대표에게 물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3일 8차 회의에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하는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 전략 및 주요 이력 등을 담은 인터뷰를 사진과 함께 부각하여 보도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출마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제4호 및 제5조(형평성) 제3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매일경제 3월10일자.
▲매일경제 3월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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