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와 TV조선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9일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지난 7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제안한 지 12일 만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심사를 하루 앞두고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해당 청원은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승인 조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시정을 명할 수 있고(99조 1항),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18조 1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채널A와 TV조선에 대해 엄정한 판정을 내려달라. 시청자는 더 이상 ‘막장방송’을 보고 싶지 않다”는 주장이 골자다.

▲ TV조선과 채널A 사옥 모습.
▲ TV조선과 채널A 사옥 모습.

청원인은 MBC가 보도한 채널A 기자의 검찰 유착 및 취재원 압박 의혹과 관련 “해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채널A 취재과정에서 윗선의 지시나 공조가 드러나면 채널A에 대한 종편 재승인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방통위는 재승인 심사 때마다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에서 과락을 면하지 못했거나 겨우 면했더라도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확보가 미흡한 종편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이라는 카드로 ‘봐주기’ 해왔다”며 “사회적 공기인 언론으로서 상상하기도 힘든 ‘협박취재’로 물의를 일으킨 채널A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계획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재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TV조선에 대해서도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항목에서 미달해 과락을 받은 TV조선은 재승인 취소 대상임에도 청문 절차를 거치기로 하면서 적당한 요식행위 끝에 ‘특혜성 재승인’이 반복되지 않겠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한 뒤 “공정성에서 낙제점을 받거나 근접한 언론이라고 부르기도 무색한 TV조선과 채널A는 사실상 불합격 판정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특히 TV조선 방송의 질에 대한 시청자의 불만은 2013년 재승인받을 때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이명박 정권의 위헌적 ‘미디어법 날치기’로 탄생한 종편은 그동안 온갖 특혜와 막말, 왜곡·편파, 선정 방송으로 끊임없이 물의를 빚어왔다. 그뿐만 아니라 채널A ‘차명출자’ 의혹, TV조선 ‘주식부당거래’ 의혹, MBN ‘차명주주’ 의혹 등 자본금 불법성 문제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2011년 첫 승인부터 거듭된 ‘특혜성’ 재승인까지 숱한 위법 문제와 저질방송에 대한 지적에도 제대로 조사하거나 심사를 한 적이 없다”며 “촛불민심으로 새롭게 탄생한 대한민국의 방통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종편을 취소하라는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 방기하고 언론이기를 포기한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하라’ 동의 현황(19일 오후 3시30분).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 방기하고 언론이기를 포기한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하라’ 동의 현황(19일 오후 3시30분).

민언련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을 포함한 4건의 종편 재승인 촉구 청원이 올라와 있으며 합계 청원동의가 30만 명을 넘는다. 시민사회에서도 재승인 취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전국 3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그 소속단체들은 17일 긴급성명을 통해 ‘적폐 중의 적폐가 된 종편에 대한 세 번째 봐주기 재승인은 안 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단호한 결정을 요구했다”고 재승인 취소 요구를 거듭했다.

방통위는 20일 두 종편 방송사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다 허욱 상임위원이 일신상 사유로 회의에 불참해 관련 회의가 미뤄졌다. 채널A와 TV조선 재승인 유효기간은 심사 다음날인 21일까지다. [관련기사: TV조선·채널A 재승인 결정 20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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