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당일 투표소 곳곳마다 아침부터 긴 줄이 이어지고 있다.

투표 마감시간인 오후 6시까지 줄이 이어질 경우 투표를 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대기줄이 있어도 투표를 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6시에 도착해 번호표를 배분받은 분까지는 투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오전 9시 서울 강서구 화곡동 투표소 앞 모습.
▲ 오전 9시 서울 강서구 화곡동 투표소 앞 모습.

 

투표 당일 인증샷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도 관심거리다. 20대 총선까지만 해도 투표 후 손가락으로 특정 숫자를 연상케하면 불법이었다.

이후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특정 후보자 번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뽑았다는 글을 써도 된다. 특정 후보자 벽보 앞에서 X표시를 해도 된다. 다만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표소 내의 촬영, 기표한 투표용지 촬영은 금지된다. 2019년 투표 용지를 찍은 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딸에게 보낸 경우 투표의 비밀침해로 본다는 판례가 있다.

중앙선관위는 오전 11시 기준 투표율이 15.3%라고 밝혔다. 지난 10∼11일 실시된 사전투표(투표율 26.69%)는 거소(우편을 통한)투표, 선상투표, 재외투표와 함께 오후 1시부터 공개되는 투표율에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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