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불법촬영물을 공유해 논란이 된 ‘기자 단톡방’ 사건의 대다수 피의자가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전국언론노조는 검찰이 해당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각 언론사에도 징계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와 민주언론실천위원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기자 단톡방’ 피의자 언론인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성평등위와 민실위는 “N번방 성착취 사건으로 국민적 분노가 끓어오르는 가운데, 기자들의 디지털 성범죄가 마치 없었던 일처럼 흐지부지 끝나선 안 된다”며 “검찰은 9일 지난해 7월 이후 무혐의·기소유예된 성폭력 사건 전체에 대한 재수사 착수 계획을 밝혔는데 ‘기자 단톡방’ 사건 역시 빠르게 재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성평등위와 민실위는 “기자 단톡방의 기자들은 ‘취재 활동에 있어서 취득한 정보를 보도의 목적에만 사용한다’는 기본적 취재윤리강령을 위반했다. 직업윤리의식도 저버린 행위”라며 “언론인이 취재활동과 업무수행과정에서 위법적 활동을 하지 않고, 취재‧보도대상의 권리와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은 기본적 상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인은 사회 공기의 역할 수행을 자임하며 이를 위해 높은 직업적 윤리기준을 준수해 품위를 지켜야 한다”며 “국민들이 기대하고, 마땅히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언론인의 책무를 저버린 기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문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특정한 C, D, E씨의 발언. 모두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이 났다.
▲경찰이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특정한 C, D, E씨의 발언. 모두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이 났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9일 기자 단톡방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바탕으로 피의자 12명의 소속을 일부 확인해 보도했다. 

(관련기사: 기자 단톡방 사건 피의자는 일간지 기자, 방송사 성우 등)

언론노조 성평등위와 민실위는 “보도를 통해 언론사가 특정된 만큼 각 회사에서 빠르게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며 “밝혀지지 않은 언론사 역시 마찬가지”라고 촉구했다. 

이어 “회사 내부에서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진행하고 구성원들에게 제대로 된 윤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이것만이 땅에 떨어진 언론인 신뢰도를 회복하고 사건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N번방 성착취 사건과 관련 국민 공분을 산 후, 언론은 한 목소리로 디지털 성범죄에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기사를 내고 있다”며 “이런 목소리가 진심이라면 누구보다 자기 허물에 엄한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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