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손해보험 구로 콜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바이러스-19에 감염된 노동자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코로나19 감염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에이스손보 콜센터 노동자 A씨의 감염 확진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는 콜센터 상담 노동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일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 구로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이 나온 뒤 21일 산재를 신청했다. A씨는 이번 결정으로, 치료 받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 상당 휴업급여를 받게 됐다. 만약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6만 8720원)보다 적다면 최저임금액을 받는다.

코로나19 산재 승인 첫 사례인 데다 에이스손보 콜센터가 집단감염 발생 업장인 까닭에 앞으로 산재 인정이 속속 잇따를 전망이다. 에이스손보 집단감염 확진자 가운데선 현재까지 4명이 산재를 신청했다. 공단 관계자는 “신청자 가운데 A씨가 가장 먼저 승인됐고 앞으로도 차츰 (승인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콜센터 노동조합이 7일 서울 종로구 에이스손해보험 케이트윈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원청 에이스손해보험의 책임 강제를 촉구했다. 사진=노동과세계 제공
▲콜센터 노동조합이 7일 서울 종로구 에이스손해보험 케이트윈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원청 에이스손해보험의 책임 강제를 촉구했다. 사진=노동과세계 제공

공단은 “본래 감염 건은 역학조사를 거쳐 정확한 감염경로를 확인해야 해 긴 시일이 걸리지만,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해 발병경로를 확인해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산재승인을 결정했다”고 했다.

원청 정규직 노조인 에이스손보지부가 속한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의 최재혁 정책부장은 “노동자의 코로나19 감염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분명 사측에 책임이 있는 산재임이 이번 승인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최 부장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업장 폐쇄 조치는 없었고, 원청 에이스손보가 오히려 직원들을 추가로 콜센터에 밀어넣어 대규모 밀접 접촉을 유발한 만큼 이번 집단감염은 원청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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