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관련 막말을 한 차명진 후보자에 ‘탈당 권유’를 결정했다.

통합당 윤리위는 9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윤리위는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상대후보의 ‘짐승’비하 발언에 대하여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차명진 후보는 8일 OBS 토론에서 “세월호 ○○○ 사건을 아시냐”며 여러 명이 성행위를 한다는 뜻의 단어를 쓰며 세월호 참사와 연결지어 발언했다. 

▲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자. 사진= OBS 방송 캡처.
▲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자. 사진= OBS 방송 캡처.

 

당초 차명진 후보 발언이 알려지자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제명’키로 했다고 보도됐으나 실상은 이보다 낮은 징계로 마무리됐다. 미래통합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 징계 의결을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할 수 있다. 따라서 총선 때까지 미래통합당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차명진 후보는 9일 징계 결과가 발표된 직후 페이스북에 “윤리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로 선거 완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윤리위는 ‘제명’된 김대호 서울관악구갑 후보자의 재심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김대호 후보는 선대위 회의에서 “(50~70대 세대의) 문제의식은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에서 40대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냥 막연한 정서입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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