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A와 검사장 유착의혹 사건 진상조사를 대검 감찰본부가 아닌 인권부에 지시해 측근 검사장 감찰을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대검은 어느 부서인지는 밝히지 않으면서도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진상 확인절차가 진행중이며 총장의 진상조사 의지는 강하다고 밝혔다.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감찰 대신 진상조사의 형태를 택했다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9일자 1면 ‘‘측근 감찰’ 막은 윤석열, 인권부에 조사지시’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A 기자가 한아무개 검사장과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협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8일 대검찰청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며 “전날 대검 감찰본부장의 감찰 개시를 반려한 윤 총장이 대검 내 다른 부서에 진상 규명을 주문”했다고 썼다. 한겨레는 복수의 검찰관계자를 통해 이틀간 휴가를 마치고 8일 출근한 윤 총장은 채널A-한 검사장 유착 의혹 진상조사 부서로 대검 인권부를 지목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은 운영 규정에 근거해 여전히 감찰 개시 권한이 감찰본부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전했다. 감찰할 사안을 인권부에 맡긴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신라젠 대주주를 협박한 것은 이동재 채널A 기자이지 한 검사장이 아니다. 한겨레는 8면 기사에서 윤 총장이 이 사건을 인권부에 맡긴 것을 두고 “강제수사권이 있는 대검 감찰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동수 본부장은 지난 7일 한 검사장 감찰착수를 윤석열 총장에 보고했다. 한겨레는 “감찰 독립성을 보장한 ‘대검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에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 비위 조사에 감찰본부장이 ‘개시사실과 결과만 검찰총장에 보고한다’고 돼 있다”며 “서둘러 증거확보를 위해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총장은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에게 ‘근거 자료 없이 감찰에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한 본부장에게 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겨레는 대검이 지난 8일 공개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에서 ‘중요 감찰사건(검사 또는 사무관 이상 검찰청 직원의 비위 사건)의 감찰 개시를 감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결정’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대검 관계자는 9일 미디어오늘과 SNS 메신저를 통해 윤 총장이 인권부에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이냐는 질의에 “대검은 총장 지시에 따라 진상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총장은 진상조사 의지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어느 부서에서 진상조사 진행 중인지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13일 오후 부산고등·지방 검찰청을 찾아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한 차장은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13일 오후 부산고등·지방 검찰청을 찾아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한 차장은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겨레가 비공개로 돼 있다고 주장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대검찰청 훈령)을 두고 이 관계자는 “위 훈령이 제정된 2004년부터 공개 규정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검 설명대로 윤 총장이 진상조사 의지가 있다면 감찰을 통해 정식으로 진상을 파악해야지 왜 별도의 부서에 조사를 맡기느냐는 의문이 나온다. 윤 총장이 지시한 진상조사와 대검의 감찰과는 별개인가라는 질의에 대검관계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대검은 여기서 나온 진상조사 결과를 근거로 감찰 착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두고 구체적 진행 상황을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통상적으로는 진상조사(확인)을 통해 감찰개시 필요성을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논리의 근거는 ‘감찰심의위에서 심의한 뒤 감찰개시를 결정한다’는 대검 감찰위 운영규정의 조항으로 보인다. 반대로 한동수 본부장이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검찰총장에 감찰 개시와 통보만 하면 된다’는 감찰본부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감찰과정 일체를 감찰본부가 판단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에 대검 관계자는 “여러 견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거가 빈약한 견해도 있을 수 있다”며 “법률부터 여러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사항 같다”고 답했다.

결국 윤석열 총장이 측근 검사장 감찰을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두고 대검 관계자는 “상식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동수 감찰본부장이 법무부와 사전교감설이 나오고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법무부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9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대검이 운동권 출신으로 알려진 대검 감찰본부의 특정검사를 조사주체로 찍어서 지시했다’는 9일자 조선일보 보도(‘윤석열에 측근 감찰 문자 통보 대검 감찰본부장 규정 위반 논란)내용에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한 본부장과 법무부의 사전교감설이 돌고 있다’는 조선일보 주장에 법무부 관계자는 “사전 교감설이라는 것은 대답할 가치를 못느낀다”며 “대검에서 벌어진 일과 관련해 연락을 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주에 사실관계 확인을 부탁한다는 일반적인 지시 공문을 내린 것이 전부”라고 했다. 한동수 감찰본부장의 감찰 통보가 ‘규정위반’, ‘항명’, ‘직권남용’ 등이라는 조선일보 등의 주장을 두고 이 관계자는 “대검 안에서 벌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말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감찰을 해야 할지를 두고 이 관계자는 “대검에서 진상을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감찰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며 “장관이 라디오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볍게 볼 사항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감찰에 착수한다고 검토한다는 얘기는 아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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